올여름 장마철, 산사태에 대비하는 국민행동요령 알려드립니다!
산사태,미리 알면 피할 수 있어요!
[산사태에 대비하는 국민행동요령]
1.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세요
산사태 취약지역 및 산 인근 등 산사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 장소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 산사태 취약지역 :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곳으로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합니다.
2. 배수로를 정리해 주세요
집 근처 배수 시설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요인 발견 시 주민센터 등 지차체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3. 기상정보와 산사태 예·경보를 확인하세요
방송,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기상예보 및 산사태 예·경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4. 산사태 위험지역에서 벗어나 주세요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산지 주변의 야외활동(등산, 캠핑, 노롱 정리 등)은 하지 않으며 출입 통제 시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5.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태풍 또는 집중호우로 대피 명령이 발령되면 지정된 대피 장소나 산지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6. 높은 곳으로 이동하세요
산행 중 산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산사태 경로(계곡 부나 물길 형성 지역 등) 밖으로 대피하며 산사태 방향과 가장 멀고 높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7. 피해 상황 시 구조를 요청해 주세요
산사태 발생 상황을 확인하거나 인명피해가 우려될 경우 중앙산림재난상황실 또는 119로 구조를 요청합니다.
* 중앙산림재난상황실 (042-481-4119)
※ 대피 시 체크해 주세요
-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가스, 전기를 반드시 차단해 주세요.
- 대피하지 않은 주민이 있는지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 상황을 알려주세요.
- 대피 후에는 기상 등 위험 상황이 추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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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