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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남북군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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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19 남북 군사합의란?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이다.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해상 평화수역화 △교류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등 5개 분야에 걸친 합의사항을 합의문에 담았다.
2018년 4월 27일 남과 북은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해소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①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②서해 평화수역 조성으로 우발적 충돌 방지 대책 마련, 안전어로 보장 ③국방부장관 회담 등 군사당국자회담 수시 개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기반으로 2018년 9월 열린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평양선언문과 함께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를 채택했다. 합의문은 우리측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측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각각 서명했다.
(사진=2019.9.19.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관련기사/참고자료
제1차 남북정상회담(2019.04.27.)
┕ [전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2018.04.27.)9월 평양공동선언(2018.09.19.)
┕ 남북,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키로(2018.09.19. / 청와대)┕ [전문]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2018.09.19.)┕ [영상] 전쟁없는 한반도가 시작되었습니다 (2018.9.19. / 청와대)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분야합의서 비준 (2018.10.23. / 청와대)
2. 남북간 합의사항
남과 북은 2018년 9월 19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도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9월 평양공동선언’ 서명 직후 남측 송영무 국방장관과 북측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합의서에 각각 서명했다. 군사합의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군사분야의 포괄적 합의사항을 담았다.
판문점선언(2018.4.27.)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개선과 발전을 이룩할 것 ① 민족자주의 원칙 확인, 기존 남북 간 선언·합의 철저 이행② 고위급회담 등 분야별 대화를 빠른 시일 안에 개최, 실천대책 수립③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지역 설치④ 각계각층의 다방면적 교류·협력 및 왕래·접촉 활성화⑤ 8·15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 남북적십자회담 개최⑥ 10·4선언 합의사업 적극 추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2)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해소를 위해 공동노력 ①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② 서해 평화수역 조성으로 우발적 충돌 방지 대책 마련, 안전어로 보장③ 국방부장관 회담 등 군사당국자회담 수시 개최, 5월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3) 남과 북은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 ① 무력 불사용과 불가침 합의 재확인 및 엄격 준수② 상호 군사적 신뢰의 실질적 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 실현③ 올해 종전선언,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 개최④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 (2018.9.19.)
[합의서 전문]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 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 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 까지의 구간)은 40km, 서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로,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 다만, 산불 진화, 지 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5개 단계로,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의 절차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수정된 절차를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⑤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비무장지대내에서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관리구역에서의 통행 통신 통관(3통)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남북군사당국간 채택한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며, 그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①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및 보충할 수 있다.
②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3. 이행현황과 성과
<사진=2018.10.28.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개최된 제10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오른쪽)과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육군 중장(왼쪽)이 회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 2018 남북정상회담 >
남북군사당국은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사안별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 이행 일정에 따라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조치 시행 △JSA 비무장화 조치 △DMZ 내 상호 GP 시범 철수 △남북공동 유해발굴 지역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 △한강하구 남북공동수로조사 등을 계획대로 완료했다.
△화살머리고지 남북공동유해발굴 △JSA 공동근무 및 자유왕래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 △DMZ 내 모든 GP 철수 등은 남북간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추진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해 갈 계획이다.
사안별 이행현황
①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 - 지상 : 남북 모두 완충구역 내(MDL 기준 각각 5km) 포병사격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전면 중지(북한군은 과거 MDL 5Km 이내에서 포병사격 및 야외기동훈련을 했으나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일체 하지 않음, 우리 군은 포병사격진지·표적지를 MDL 5Km 외곽으로 전환)- 해상 : 완충구역 내 남북 모두 함포·해안포의 포구·포신 덮개 설치, 포문 폐쇄- 공중 :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 남북간 사전 통보되지 않은 비행 일체 없음
②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구성·운영- 2018년 10월 27일부로 JSA 내 △지뢰제거 △초소·화기 철수와 인원 조정 △공동 현장검증 등 JSA 비무장화 조치 완료- 남·북·유엔사 3자는 정전협정 체결(1953.7.27.) 이후 최초로 현장공동검증(2018.10.26∼27.)을 통해 상호 지하시설을 포함한 모든 초소와 시설물 완전 개방하고 직접 현장 검증- JSA 내 감시장비 조정·재배치와 영상정보 공유시스템 구축해 상호 투명성 제고- 2019년 5월 1일부터 우선 JSA 남측지역 견학 재개(2021.7.8. 기준 31,000여 명의 내·외국인 방문)- 향후 남·북·유엔사 3자는 ‘공동근무 및 운영규칙’을 최종 합의하고 민간 관광객들의 JSA 내 남북간 자유왕래 추진예정
③ 비무장지대 내 상호 GP 시범철수 - 2018년 12월 12일부로 상호 1km 이내 거리에서 마주보고 있는 GP 22개에 대한 △화기·장비 및 인원 철수 △폭파 및 시설물 철거 △상호 현장 공동검증 등을 통해 시범적 철수조치 완료- DMZ 내 상호 GP 시범철수 조치와 연계해 고성, 철원, 파주 구간 및 DMZ 외측 강화, 김포, 고양, 화천, 양구에 대해 ‘DMZ 평화의 길’을 개방(2021.12.26. 기준 15,000여 명의 관광객들이 DMZ 일대에서 직접 평화체험)
(사진=2018.12.12. 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차원에서 시범 철수한 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에 대해 12일 오후 상호검증에 나선 가운데 강원도 철원 중부전선에서 우리측 대표 육군 대령 윤명식과 북측 안내 책임자 육군 상좌 리종수가 악수를 하고 있다. / 국방부)
④ 화살머리고지일대 남북공동 유해발굴 추진 - 2018년 12월 7일 부로 철원군 화살머리고지일대의 △지뢰·폭발물 제거 △MDL 관통도로 개설 등을 통해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여건조성 작업 완료- 남북도로 개설을 위해 우리측은 1.7Km, 북측은 1.3Km의 비무장지대를 관통하는 도로개설 작업 실시- 2018년 4월 1일부터 2021년 6월 24일까지 DMZ 화살머리고지 우리측 지역의 유해발굴을 진행, 3,092 점의 유해(잠정 유해 424구)와 10만1,816 점의 유품을 발굴- 화살머리고지 국군전사자 유해 중 9명의 신원을 확인(’19년 3명, ’20년 6명), 유해봉안·안장식 거행(DMZ 내 미수습 국군 전사자 유해 1만여 구로 추정)- 2021년 9월 1일부터 DMZ 백마고지 우리측 지역에 대한 유해발굴을 개시, 2021년 11월까지 총 37점(잠정유해 22구)의 유해와 8,262점의 유품을 발굴, 2022년에도 DMZ 백마고지 유해발굴 지속 예정
(사진=2018.11.22. 남북 군사당국이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남북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018년 11월 22일 도로연결 작업에 참여한 남북인원들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인사하고 있다. / 국방부)
⑤ 한강하구 공동이용 - 한강하구 남북공동수로조사(2018.11.5.∼12.9.) 완료 (암초 21개 발견 등 총 660km 수로측량구간 제반 정보 확인)- 남북공동수로조사를 바탕으로 제작한 한강하구 해도를 북측과 공유하고 민간선박 자유항행 여건 마련 (우리측 지역에서 △한강하구 시범항행(2019.04.01) △‘평화의 배 띄우기’ 행사(2019.7.27.) 등 시범항행 6회 실시)
⑥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장성급군사회담(2018.10.26.)에서 1992년 5월 남북간 합의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준용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수차례의 문서교환방식을 통해 관련 협의 진행
추진 성과
① 지상·해상·공중 등 접경지역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지금까지 남북간 접경지역에서 단 한 건의 군사적 긴장고조 상황도 없었다. 이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②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견인했다. 지난 6월 30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은 JSA 비무장 조치에 따른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시현한 의미있는 사례다.
③ DMZ일대에 ‘평화의 길’을 조성해 국민이 새로이 조성된 평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대립과 갈등의 불안정한 남북관계가 신뢰와 화합의 안정적 관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관련기사/참고자료
[보도자료] 9·19 군사합의 1주년 이행현황 및 성과 (2019.09.18. / 국방부)
[정책뉴스] 9·19 군사합의 1년,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만나다 (2019.09.18. / 국방일보)
[영상] 9·19 남북군사합의 이슈 핵심정리-2019 서울안보대화 (2019.09.19. / 국방부)
[보도자료] 2019년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작업 최종 완료 (2019.11.28. / 국방부)
[보도자료] 서욱 국방부장관,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현장방문 (2021.06.24. / 국방부)
[영상] <국방정책 토크, 국방포커스> 9·19 군사합의 3주년, 의의와 성과 (2021.09.17. / 국방부)
[보도자료] 서욱 국방부장관, 백마고지 유해발굴 현장방문, ’21년 비무장지대 백마고지 유해발굴사업 마무리 (2021.11.24. / 국방부)
4. 관련 누리집
• 2018 남북정상회담 / 청와대 / 국방부 /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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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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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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