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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최종수정일 :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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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채용절차법’이란?

인력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구직자에게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신체적 조건 등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사항을 정한 법률이다. 공식 명칭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2019년 3월 28일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2019년 7월 17일부터 시행 중이다.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 물품, 향응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상] 달라진 채용절차법

2. 왜 개정했나

감사원은 2019년 9월 30일 서울교통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5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5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자 3,348명 중 333명(10.9%)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절차법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에 이르기까지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됐다. 민간 기업의 채용비리를 규율하는 근거를 마련해 구직자에게 공정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용모·가족관계·출신지역 등 직무와 무관한 조건이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직무중심의 공정한 채용관행이 정착되도록 하려는 취지다.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다. 수집·요구가 금지되는 개인정보는 ①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②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③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이 해당된다. 다만, 법상 수집·요구가 금지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직무수행상 반드시 필요하다면 수집·요구가 가능하다.

3. 무엇이 달라졌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리플릿 하단 내용 참조

  • 채용관고 단계

    거짓채용광고 금지 - 구인자가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거짓채용광고를 하면 안됩니다.(법 제4조 제1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합니다.(법 제8조)

  • 응시·접수 단계

    입사지원서 표준양식 사용 -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포함)에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도록 표준양식을 보급·권장하고 있습니다.(법 제5조) *활용:「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메뉴얼 → www.moel.go.kr 검색 또는 워크넷(고객센터) 〉 서식자료실

    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됩니다.(법 제6조)

    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 서류의 접수 -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사업장 또는 구인자로부터 위탁받아 채용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법 제7조 1항)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법 제7조 제2항)

    입증자료·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 구인자는 채용시험을 서류심사와 필기·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서류심사에 합격한 구직자에 한정하여 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를 제출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법 제 13조)

  • 채용 과정 단계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 구인자가 정단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법 제4조 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로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합니다.(법 제8조)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을 바담시킬 수 있나요? - 구인자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합니다.(법 제9조)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 예시) 병원 인턴 또는 레지턴트 채용 시 의료 견습 목적이 있는 경우 등 ※위반 시 시정명령, 시정멸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채용 확정 단계

    채용여부의 고지 - 또한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법 제10조)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 금지 - 구인자가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단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안됩니다.(법 제4조 제3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출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리플릿, 고용노동부)



ㅇ 적용범위 :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채용은 제외), 공공기관

ㅇ 불공정 채용 여부 판단과 개인정보 요구 범위
채용 청탁·강요 등 여부와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은 채용의 공정성 침해 여부이다. 기업의 채용에 관한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자격 없는 자의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강요,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금지 대상이 된다.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개인 정보*를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1회 위반 시 300만 원, 2회 위반 시 4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 원

수집·요구가 금지되는 개인 정보는 법에서 열거한 정보들로 한정되며 모든 개인 정보에 대한 수집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법에 규정된 출신 지역은 출생지와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등을 의미한다. 현재 거주지와 출신 학교 등은 수집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인 확인을 위해 증명사진은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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