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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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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 · 경 수사권 조정이란
검찰과 경찰이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수호를 위해 서로 협력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수사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를 통해 수사권이 국민의 인권을 지키면서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인권옹호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중요범죄에 집중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검찰로 거듭나도록 한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이후 수사의 주체성·자율성을 높이고, 책임과 견제 장치를 마련해 검찰과는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국민에게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2018년 6월 21일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검·경수사권 조정합의문’과 이를 바탕으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2020년 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확정됐다. 2020년 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됐다.
2. 수사와 기소, 공소
수사(搜査) 수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제기된 공소의 유지를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수사는 대부분 형사재판이 제기되기 전에 이뤄진다. 수사의 권한은 형사소송법이 정한대로 검사와 사법경찰이 담당한다.
기소(起訴) 기소는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이다. 검사만이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검사는 피해자와 사회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기소권을 갖는다.
공소(公訴) 검사가 법원에 대해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검사가 수사한 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고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하게 되는데 통상 ‘기소’라 약칭하기도 한다. 공소의 제기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수사와 기소절차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는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담당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구속할 수 있다. 현행범인이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의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형사재판은 달리 법률로 규정되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해 시작된다.
3. 수사권 조정 어떻게 추진돼 왔나?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국정과제(13.)로 삼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공수처 설치, 인권친화적 경찰개혁과 함께 가장 핵심적인 권력기관 개혁과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그 공약을 국정과제로 삼아 구체적인 내용과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 등 여러 기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의 자율적 합의를 통한 방안마련을 주문했다.
공약과 국정과제 제시,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3자 협의체가 마련됐고, 11차례에 걸쳐 협의가 진행됐다.
1년 여 만의 논의 끝에 2018년 6월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마련됐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자리한 가운데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 [보도자료]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 개최 (2018.06.21.)
▲ 2018.6.21.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문 발표 (출처=문화체육관광부)
두 기관의 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개선해 수사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 받도록 해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함 ② 경찰에는 1차적 수사권 부여, 검사의 송치전 수사지휘 폐지, 영장신청 기각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 경찰수사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경찰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 강화 ③ 검사의 송치전 수사지휘 폐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로 하여금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구 불이행 시 담당 경찰의 직무배제, 징계요구 등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함 ④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함에 따른 부적정 사건처리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1)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이 이의제기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고
(2)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검찰에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불송치 결정을 통지하도록 하고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마련
(3)경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수사권 남용 시 검사가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찰의 인권옹호 기능을 강화와 아울러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견제하는 다양한 장치 마련 ⑤ 검찰에서 부패범죄 등 중요범죄에 한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되, 경찰과 중복 수사 시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찰에 우선 수사권을 부여해 검찰이 중요범죄에 집중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⑥ 검찰의 의견을 수용해 자치경찰제를 수사권조정과 함께 추진하고,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개혁 과제들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경찰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
국회는 정부의 합의문에 기초해 사개특위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논의안을 마련했다. 2019년 4월 22일 여야 4당은 사개특위 4당 위원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법안(대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2019년 12월 24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고, 2020년 1월 13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개정법의 위임에 따른 수사준칙과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관한 시행령 제정 등 수사권조정 후속조치를 위해 2020년 2월 대통령 직속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단장 민정수석비서관)이 발족했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시행령을 마련하였고, 2020년 8월 7일부터 각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 중이다.
한편, 검찰-경찰간 수사권조정과 더불어 정부는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의 권한 분산을 위한 경찰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의 경찰개혁방안을 반영하여 2020년 8월 4일 경찰법 전부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각 민주당 김영배 의원안)이 발의되었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4.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 (’18.6.21)
(출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 개최’ 보도자료)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조사시에 ①항에서 정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경찰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음을 확인한 경우 검사는 라항의 절차에 따라 당해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바.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하되, 경찰은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사. 다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검사로 하여금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3.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 및 통지·고지의무, 고소인 등의 이의권 등 가. 사법경찰관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가진다. 나. ① 사법경찰관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이를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검사는 경찰에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한 이유(제2의 마①항의 사유를 포함)를 명기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함, 이하 같음)에게 사건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에 수사기록과 함께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고,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가칭) 직속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반기별로 모든 불송치 결정(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을 포함한다)의 적법·타당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심의결과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4. 검사의 수사권 및 사법경찰관과의 수사경합시 해결기준 가.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한다. 나. ① 검사는 경찰, 공수처 검사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다) 및 이들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위증·무고 등)에 대하여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직접적 수사권을 가진다.
② ①항 기재 사건 이외의 사건에 관하여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은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경찰에 이송한다. 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 및 피의자 이외의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하는 등의 수사권을 가진다. 라. 검사가 직접수사를 행사하는 분야에서 동일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수사하게 된 경우에 검사는 송치요구를 할 수 있다. 단,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계속 수사할 수 있다. 5. 자치경찰제에 관하여 가.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 나.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중심이 되어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경찰은 2019년 내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를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다. 자치경찰의 사무·권한·인력 및 조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되, 경찰은 다음 각항에 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한다.
①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시도에 관련 기구 설치 및 심의·의결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 설치계획
② 비수사 분야(지역 생활안전·여성청소년·경비·교통 등) 및 수사 분야의 사무 권한 및 인력과 조직의 이관계획 라. 수사 분야 이관의 시기, 이관될 수사의 종류와 범위는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이라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국가경찰사무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 이관한다. 6. 수사권 조정과 동시에 경찰이 실천해야 할 점 가. 경찰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한다. 나. 경찰은 사법경찰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찰이 사법경찰직무에 개입·관여하지 못하도록 절차와 인사제도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경찰은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7. 기타 가. 검찰의 영장청구권 등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이번 합의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한다. 나. 이 합의는 공수처에 관한 정부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법무부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견을 들어 내사절차 관련 법규 제·개정안을 2018년 중에 마련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을 것
2. 내사가 부당하게 종결되지 않을 것
3. 내사착수 및 과정에서 피내사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 라. 검찰·경찰은 이 합의에 관한 입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 합의의 취지를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5.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사항
형사소송법 주요 개정사항
ㅇ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해야 하고, 수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ㅇ (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된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함
ㅇ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상은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수사를 해야 하며, 사법 경찰리(경사·경장·순경)는 수사를 보조해야 함
ㅇ (보완수사 요구) 검사는 ①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관해 필요한 경우 ②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여부 결절에 관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해야 함 -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의 보완요구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절차는 「공무원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징계령」에 따르도록 함
ㅇ (시정조치요구 등)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 송부, 시정조치,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검사의 사건기록 등본 송부요구가 있을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이를 이행해야 함 -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행해야 하되,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함 -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절차는 「공무원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징계령」에 따르도록 함
ㅇ (수사의 경합)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송치해야 하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음
ㅇ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은 경우 사법경찰관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심의하기 위해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둠 - 영장심의위원회는 중립적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ㅇ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사건을 포함해 범죄를 수사한 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함 -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하게 송부해야 하고, 검사는 송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이를 반환해야 함
ㅇ (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은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함 -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함
ㅇ (재수사 요청 등)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이 이유를 문서로 명시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재수사해야 함
ㅇ (특별사법 경찰관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함 -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위를 받고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함
ㅇ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음
ㅇ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협력관계로 설정함에 따라 기존의 ‘지휘’, ‘보고’, ‘명령’ 등 용어가 사용된 규정을 이에 맞도록 개정함
검찰청법 주요 개정사항
ㅇ 검사의 직접 수사는 필요한 분야에 한정하며, 검사의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다음 항목과 같음 -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 위 두 항목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관해 인지한 형법상의 △위증, 모해위증(152조)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154조)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155조) △무고(156조)와 관련하여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6.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 내용 (2020.8.7. 입법예고)
형사소송법 시행령(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사항
ㅇ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있어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검·경 협력관계에 관한 규정을 둠
- 검사와 사법경찰이 중요한 수사절차에 있어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
- 수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대검찰청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기관협의회를 두도록 함
ㅇ 수사 과정에서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을 확대함
- 기존에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던 인권 및 적법절차 보장 방안을 수사준칙에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모두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만전을 기함
- 주요 내용 : 심야조사 제한, 장시간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별건수사 금지, 내사 단계의 소환조사 및 영장청구 제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 및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 삭제 의무화 등
ㅇ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권한을 확대하면서도, 검사의 인권감독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정법률에 규정된 사법통제 제도의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함
-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재수사요청 등 사법통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상, 범위,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검찰청법 시행령, 시행규칙(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및 동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ㅇ 개정 검찰청법의 위임에 따라 부패범죄 등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규정함
- 부패범죄 :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 정치자금, 배임수증재 등
- 경제범죄 :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횡령·배임, 공정거래, 금융증권범죄, 마약수출입 등
- 공직자범죄 : 주요공직자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등 직무상 범죄
- 선거범죄 : 공무원의 정치관여, 공직선거·위탁선거·국민투표 등 관련 범죄
- 방위사업범죄 :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범죄
- 대형참사범죄 : 대형 화재·붕괴·폭발사고 등 관련범죄, 주요통신기반시설 사이버테러 범죄
ㅇ 또한 법무부령으로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른 주요공직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나아가 대통령령에 규정된 중요범죄에 있어서도 일정 금액 이상 등의 경우에만 수사개시를 하도록 추가 제한함으로써, 검찰 직접수사 총량을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대폭 축소함
- 주요공직자 :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
- 뇌물범죄 3천만원 이상(특정범죄가중법), 사기·횡령·배임 범죄 5억원 이상(특정경제범죄법)
-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범죄 5천만원 이상 등
• [보도자료] 이제는 검·경이 함께 인권수사의 새 지평을 열어나가겠습니다. (2020.08.07.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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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교통·숙박·여행상품 58만 명 특별할인…‘여행가는 가을’ 전폭 지원 정부는 ‘여행가는 가을’ 활성화로 내수 진작을 뒷받침하기 위해 58만 명에게 교통과 숙박, 여행상품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교통분야에서는관광열차 5개 노선 50% 할인, ‘내일로패스’ 1만 원 할인 등이 지원되며,숙박은 비수도권 숙박할인권 50만 장과 품질인증 숙박업소 할인, 여행상품혜택으로는 ‘여행가는 가을’의 100여 개 상품 20% 할인 등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여행가는 가을, 축제여행 100’ 모바일 도장 찍기 여행 행사와케이-컬처 콘텐츠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국내여행을 유도해 지역 소비 확대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재로 국가관광전략회의 확대조정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합동으로 마련한 올해 4분기 국내관광 활성화 대책인 ‘여행가는 가을,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발표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 확대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제공=문화체육관광부) 이번 회의는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안건 준비와 부처 협의 등을 위해 차관을 의장으로 하는 차관조정회의를 장관 주재 회의로 격상한 것으로, 최근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등 정부의 하반기 내수 활성화 대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내관광 활성화를 함께 뒷받침해야 한다는 정부의 인식을 반영했다.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지자체 관계자들도 현장에서 함께하거나 화상회의로 참석했다. 확대조정회의에서는 4분기 국내관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및 지자체 협력을 바탕으로 핵심 과제인 교통과 숙박, 관광콘텐츠를 혁신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외국인 관광객이 대중교통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고품질 지역 숙박 확충과 관련한 숙박업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과 함께, 내국인 도시민박업 제도화 방안 등을 토의했다. 또한 지역 관광콘텐츠 과제도 살피고, 일본 고베에서 열린 제10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의 주요 내용과 성과도 공유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4분기 국내관광 수요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가는 가을’ 여행 캠페인을 한다. 코로나 기간 억눌려 있던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여행이 국내여행을 대체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며, 11월은 대표적인 여행 비수기로 지난해 기준 국민 여행일 수가 가장 높은 시기인 1월에 비해 62%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4분기는 국내여행 수요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 온 관람객들이 한복을 입고 관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과 공공기관은 이번 캠페인에 따라 지역의 매력을 담은 가을 여행코스를 발굴해 알리고,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교통과 숙박, 여행상품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특별 할인 혜택을 58만 명에게 제공한다. 교통 혜택으로는 관광열차 5개 노선 50% 할인, ‘내일로패스’ 1만 원 할인 등, 숙박 혜택으로는 비수도권 숙박할인권 50만 장과 품질인증 숙박업소 할인, 여행상품 할인 혜택으로는 ‘여행가는 가을’의 100여 개 상품 20% 할인 등을 지원한다. 지자체별 할인 혜택과 상시적인 할인도 제공하며 여행 친화적인 여건을 확산하고 대국민 참여형 행사 등을 통해 ‘여행가는 가을’을 적극 홍보한다. 이번 캠페인 정보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https://korean.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을에 집중적으로 열리는 지역별 문화·공연·스포츠 행사와 문화관광축제, 야간관광 콘텐츠를 지역관광의 마중물로 활용하는 ‘여행가는 가을, 축제여행 100’ 모바일 도장 찍기 여행(스탬프 투어)도 시행한다. 다음 달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2개 시도 이상의 축제 지점의 모바일 도장을 획득하면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각 지역에서도 시기가 중첩되는 지역 행사와 축제를 대형화해 통합 브랜딩하고, 지역과 지역을 잇는 체류형 여행을 확산한다. 올해 처음으로 전국 각지에서 연극, 무용, 클래식 음악 등 다채로운 공연을 즐기는 ‘2024 대한민국은 공연 중’을 비롯해 부산의 ‘페스티벌 시월’, 광주의 ‘지(G)-페스타 광주’ 등 통합행사를 개최하고 대구의 ‘판타지아 대구 페스타’ 등과 함께 지역 관광상품으로 만들 계획이다. 케이-컬처 콘텐츠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국내여행을 유도해 지역 소비 확대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한류관광페스티벌(10.5)’과 ‘하이커 페스타(9.27~10.31)’ 등을 개최하고 ‘코리아 버킷리스트’ 사업을 통해 한류·역사·미용(뷰티)·지역(로컬) 주제별 국내 여행 특전을 제공한다. 마이스(MICE) 참가자를 대상으로 특화 지역관광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음식과 스포츠, 전통시장 등 케이-컬처 콘텐츠를 활용한 이색적인 지역관광 마케팅도 이어간다. 문체부는 국민 100여 명과 함께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관광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정부와 지자체 간 관광 불편 해소를 위한 대응 체계도 보강한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044-203-2812),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88)
- 카드뉴스 기업도약보장패키지 기업의 일자리 애로 유형별로 고용여건 개선부터 채용지원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를 소개합니다. Ⅴ 근로조건, 작업환경 등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컨설팅, 개선지원이 필요한 기업 Ⅴ 인지도가 낮아 고민인 기업 Ⅴ 적합한 구직자가 지원하지 않아 집중 채용지원이 필요한 기업 ■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지원 내용 1. 기업 특성 진단 - 비전, 인재상 - 복지수준, 근로조건 - 구인 애로 사항 등 2. 노동시장 정보 분석 - 지역 경기 체감도 - 산업전망 - 일자리 수요분석 3. 기업 통합 컨설팅 - 적합 지원경로 추천 - 고용 여건향상 설계 - 통합 솔루션 제시 4. 맞춤형 패키지 지원 - 1:1밀착 상담 - 기업 지원사업 연계 - 채용지원 서비스 - 개선현황 모니터링 ■ 참여기업 지원 받은 사례 인사노무 컨설팅이 필요한 A기업에게는 ‘일터혁신컨설팅’ 지원을 통해 인사 노무에 대한 평가 체계 개선에 도움을 드렸고,적합한 인재 채용이 필요한 B기업에게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통해 맞춤형 인력을 모아드리고, 지자체 채용 행사를 연계해 기업 소개 및 구직자 대면을 도왔습니다! 전국 48개 고용복지+센터에서유선 상담 후 예약 혹은 직접 방문 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여행 아이랑 가기 좋은 서울 실내 체험 박물관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들과 실내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은 분 아이가 이해하기 쉽고 교육적인 전시를 찾는 분 온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찾는 분 주말에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유익하고 의미 있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의 실내 체험 박물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서울생활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마곡안전체험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은 해방 이후 서울의 모습부터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층에서는 서울풍경이라는 주제로 해방 이후 점차 커져가는 도시, 문학, 대중문화 속에 표현된 서울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2층은 서울살이라는 주제로 당시 서울에 살았던 이들의 삶을 엿볼 수 있고, 3층은 서울의 꿈 이라는 주제로 주거 공간부터 학교 생활, 그리고 직업까지 치열하게 노력했던 이들의 모습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또 11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실제 법복을 입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법정 이야기를 담은 박물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방문에 참고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서울의 모습을 둘러보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 서울생활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문의 : 02-3399-2900-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사진과 잡지,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소장품을 볼 수 있어 그 현장을 더욱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어요. 전시관은 1894~1945년, 1945~1987년, 그리고 1987년~현재까지 총 3개의 주제로 나눠서 관람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근대국가의 기초를 마련한 1894년부터 독립을 이룬 1945년까지는 당시의 사진과 신문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7년~현재 전시관에서는 CD와 카세트테이프를 통해 음악을 듣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각 세대별로 즐겼던 대중문화의 변천사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보고 체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문의 : 02-3703-9200- 운영시간· (월, 화, 목, 금, 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수, 토요일) 10:00~21:00 (입장 마감 20:3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은 국내외 비행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련된 전시를 관람하고, 비행과 항공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전시 공간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비행 훈련을 받았던 조종사들의 이야기와 이후 민간 항공사의 등장과 자체 제작 전투기 등과 같은 우리나라 항공의 역사까지 살펴볼 수 있어요. 또 직접 조종간을 잡고 비행을 해보거나 파일럿, 관제사, 승무원 등 비행과 관련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참여가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멀리서만 바라보던 비행기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즐겨보세요. ※ 국립항공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77- 문의 : 02-6940-3198-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체험별 이용요금 별도 (사전예약)-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마곡안전체험관 마곡안전체험관은 지진, 해일과 같은 재난 상황, 교통사고 예방 및 발생시 대처, 그리고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재난안전, 학생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까지 총 4개의 모든 테마공간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교통안전 체험관에서는 지하철 이용 시 구호물품, 비상문 위치와 개폐방법 등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지만 위급한 사고 현장에서 직접 탈출하는 법을 체험하며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 체험관에서는 지진, 태풍, 침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직접 겪어보고 사후 조치를 몸소 배워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사고부터 재난 상황까지 아이와 함께 대처 요령을 배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 마곡안전체험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 문의 : 02-2600-4262- 운영시간 : (월~토요일) 09:00~18:00* 매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김정혁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 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년의 날 현장 속으로] 청년의 날 축제 현장에 다녀왔어요! 지난 9월 21일은 청년의 날이었습니다. 청년의 날은청년의 권리보장 및 청년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입니다. 청년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다양한 청년 관련 행사와 프로그램이 개최되었으며 저는 그중에서도 9월 21일~22일서울 난지한강공원 젊음의 광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에 다녀왔습니다.청년의 날 축제 홍보 포스터(출처=청년과 미래 누리집)청년을 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꾸며졌습니다.축제 전날까지 많은 비가 내려 축제 운영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축제 당일 비는 내리지 않았고 오히려 날씨가 선선해져 축제를 즐기기 좋은 날이었습니다.청년의 날 축제 취재를 위해 받은 기자 명찰과 자료.취재를 위해 기자 명찰과 자료를 받기 전 축제 장소를 한 번 둘러보았는데청년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축제에 방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청년의 날Me+ Youth Festival이 난지한강공원에서 열렸다.이번 행사는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주도하는 축제라는점 답게 댄스챌린지와 치어리딩 챔피언십을 비롯하여 청년들에게 인기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운영하는 부스, 인기 가수들로 구성된 페스티벌까지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알차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했던 홍보전시관 부스에서는 여러 기업들과 공공기관에서 부스를 열고 축제에 방문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소개하거나 체험 등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가장 기억에 남는 체험은 MBTI를 검사해 볼 수 있는 부스였는데 간단한 질문 몇 가지를 통해 즉석에서 자신의 MBTI를 파악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였습니다. 좋았던 점은 홍보전시관 구역에 있는 부스에서 진행되는 각종 체험을 완료하면 각 부스별로 스탬프를 찍어주는데 이 스탬프들을 모아 빙고를 만들어서 운영 팀에 가져다주면 빙고 수에 맞는 상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진행하는 부스를 체험하고 있는 청년들.저는 총 18개의 부스에 참가해 5줄의 빙고를 만들었고 연극 티켓 2매를 상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청년의 날 축제에서 진행한 부스 빙고표와 상품들.이외에도청년들에게 인기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운영하는 부스를 통해 평소 화면으로만 접했던 크리에이터들이 진행하는 콘텐츠나 팬 미팅 등을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해볼 수 있었는데요,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저로서는 유명인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드물었기 때문에 이번 축제가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또한 최근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 취업이나 창업 등에 관해서도 청년 일자리 채용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부스를 운영하여 현재 관련 직종에 재직 중인 현직자와 취업희망 참가자의 1 대 1 멘토링, 진로, 취업 상담 및 자기소개서 첨삭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특히 현직자와의 1 대1 멘토링은 계속해서 예약이 잡혀 있을 만큼 청년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저는 예약을 하진 않았지만 운이 좋게 현장에서 현직자분께 1 대1 멘토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관심이 있었던 직무와 관련해서 상담을 받으며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이나 직무 면접 관련 팁과 같이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청년일자리채용 페스티벌 부스에서 현직자와1대1 멘토링을 받고 있는 청년들.그 후 청년들의 취업 문제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정책에 관하여 축제에 참가한 여러 청년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주된 고민거리인 취업 관련 문제와 정책 홍보에 대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서울을 찾은 한 참가자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축제 현장에서 현직자와 1 대 1 멘토링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확실히 알아서 좋았다며 청년 취업에 대해 정부 지원정책이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데,SNS와 같이 청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매체를 통해 더 적극적인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또 다른 축제 참가자도 청년 월세 지원이나 국가장학금 등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크게 도움이 된다며 하지만 정책 정보를 좀 더 찾기 쉬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렇듯 청년의 날 축제에 직접 방문에 다양한 체험도 해보고 청년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도들어보았습니다. 청년들이 기획하고 주도한 이번 축제에 방문한 참가자들은 대부분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저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보를 접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정부의 청년 관련 정책에 관해 의견을 물었을 때 정책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다는 의견이 많아 안타까웠고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기자단의 일원으로서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하루였습니다.청년의 날 축제는 매년 9월에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청년을 비롯해 특별한 추억을 쌓고 싶으신 분들은 꼭 내년에 진행되는 청년의 날 축제에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성민기 smingi1020@gmail.com
- 숏폼 새만금을 즐기는 사람들 : 새만금산악회 8대 회장 김정국 새만금을 즐기는 사람들 : 새만금산악회 8대 회장 김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