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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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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 · 경 수사권 조정이란
검찰과 경찰이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수호를 위해 서로 협력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수사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를 통해 수사권이 국민의 인권을 지키면서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인권옹호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중요범죄에 집중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검찰로 거듭나도록 한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이후 수사의 주체성·자율성을 높이고, 책임과 견제 장치를 마련해 검찰과는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국민에게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2018년 6월 21일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검·경수사권 조정합의문’과 이를 바탕으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2020년 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확정됐다. 2020년 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됐다.
2. 수사와 기소, 공소
수사(搜査) 수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제기된 공소의 유지를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수사는 대부분 형사재판이 제기되기 전에 이뤄진다. 수사의 권한은 형사소송법이 정한대로 검사와 사법경찰이 담당한다.
기소(起訴) 기소는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이다. 검사만이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검사는 피해자와 사회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기소권을 갖는다.
공소(公訴) 검사가 법원에 대해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검사가 수사한 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고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하게 되는데 통상 ‘기소’라 약칭하기도 한다. 공소의 제기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수사와 기소절차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는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담당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구속할 수 있다. 현행범인이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의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형사재판은 달리 법률로 규정되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해 시작된다.
3. 수사권 조정 어떻게 추진돼 왔나?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국정과제(13.)로 삼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공수처 설치, 인권친화적 경찰개혁과 함께 가장 핵심적인 권력기관 개혁과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그 공약을 국정과제로 삼아 구체적인 내용과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 등 여러 기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의 자율적 합의를 통한 방안마련을 주문했다.
공약과 국정과제 제시,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3자 협의체가 마련됐고, 11차례에 걸쳐 협의가 진행됐다.
1년 여 만의 논의 끝에 2018년 6월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마련됐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자리한 가운데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 [보도자료]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 개최 (2018.06.21.)
▲ 2018.6.21.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문 발표 (출처=문화체육관광부)
두 기관의 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개선해 수사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 받도록 해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함 ② 경찰에는 1차적 수사권 부여, 검사의 송치전 수사지휘 폐지, 영장신청 기각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 경찰수사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경찰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 강화 ③ 검사의 송치전 수사지휘 폐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로 하여금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구 불이행 시 담당 경찰의 직무배제, 징계요구 등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함 ④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함에 따른 부적정 사건처리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1)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이 이의제기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고
(2)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검찰에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불송치 결정을 통지하도록 하고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마련
(3)경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수사권 남용 시 검사가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찰의 인권옹호 기능을 강화와 아울러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견제하는 다양한 장치 마련 ⑤ 검찰에서 부패범죄 등 중요범죄에 한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되, 경찰과 중복 수사 시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찰에 우선 수사권을 부여해 검찰이 중요범죄에 집중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⑥ 검찰의 의견을 수용해 자치경찰제를 수사권조정과 함께 추진하고,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개혁 과제들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경찰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
국회는 정부의 합의문에 기초해 사개특위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논의안을 마련했다. 2019년 4월 22일 여야 4당은 사개특위 4당 위원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법안(대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2019년 12월 24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고, 2020년 1월 13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개정법의 위임에 따른 수사준칙과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관한 시행령 제정 등 수사권조정 후속조치를 위해 2020년 2월 대통령 직속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단장 민정수석비서관)이 발족했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시행령을 마련하였고, 2020년 8월 7일부터 각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 중이다.
한편, 검찰-경찰간 수사권조정과 더불어 정부는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의 권한 분산을 위한 경찰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의 경찰개혁방안을 반영하여 2020년 8월 4일 경찰법 전부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각 민주당 김영배 의원안)이 발의되었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4.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 (’18.6.21)
(출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 개최’ 보도자료)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조사시에 ①항에서 정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경찰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음을 확인한 경우 검사는 라항의 절차에 따라 당해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바.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하되, 경찰은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사. 다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검사로 하여금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3.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 및 통지·고지의무, 고소인 등의 이의권 등 가. 사법경찰관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가진다. 나. ① 사법경찰관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이를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검사는 경찰에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한 이유(제2의 마①항의 사유를 포함)를 명기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함, 이하 같음)에게 사건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에 수사기록과 함께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고,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가칭) 직속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반기별로 모든 불송치 결정(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을 포함한다)의 적법·타당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심의결과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4. 검사의 수사권 및 사법경찰관과의 수사경합시 해결기준 가.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한다. 나. ① 검사는 경찰, 공수처 검사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다) 및 이들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위증·무고 등)에 대하여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직접적 수사권을 가진다.
② ①항 기재 사건 이외의 사건에 관하여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은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경찰에 이송한다. 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 및 피의자 이외의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하는 등의 수사권을 가진다. 라. 검사가 직접수사를 행사하는 분야에서 동일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수사하게 된 경우에 검사는 송치요구를 할 수 있다. 단,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계속 수사할 수 있다. 5. 자치경찰제에 관하여 가.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 나.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중심이 되어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경찰은 2019년 내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를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다. 자치경찰의 사무·권한·인력 및 조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되, 경찰은 다음 각항에 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한다.
①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시도에 관련 기구 설치 및 심의·의결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 설치계획
② 비수사 분야(지역 생활안전·여성청소년·경비·교통 등) 및 수사 분야의 사무 권한 및 인력과 조직의 이관계획 라. 수사 분야 이관의 시기, 이관될 수사의 종류와 범위는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이라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국가경찰사무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 이관한다. 6. 수사권 조정과 동시에 경찰이 실천해야 할 점 가. 경찰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한다. 나. 경찰은 사법경찰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찰이 사법경찰직무에 개입·관여하지 못하도록 절차와 인사제도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경찰은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7. 기타 가. 검찰의 영장청구권 등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이번 합의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한다. 나. 이 합의는 공수처에 관한 정부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법무부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견을 들어 내사절차 관련 법규 제·개정안을 2018년 중에 마련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을 것
2. 내사가 부당하게 종결되지 않을 것
3. 내사착수 및 과정에서 피내사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 라. 검찰·경찰은 이 합의에 관한 입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 합의의 취지를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5.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사항
형사소송법 주요 개정사항
ㅇ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해야 하고, 수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ㅇ (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된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함
ㅇ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상은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수사를 해야 하며, 사법 경찰리(경사·경장·순경)는 수사를 보조해야 함
ㅇ (보완수사 요구) 검사는 ①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관해 필요한 경우 ②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여부 결절에 관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해야 함 -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의 보완요구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절차는 「공무원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징계령」에 따르도록 함
ㅇ (시정조치요구 등)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 송부, 시정조치,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검사의 사건기록 등본 송부요구가 있을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이를 이행해야 함 -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행해야 하되,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함 -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절차는 「공무원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징계령」에 따르도록 함
ㅇ (수사의 경합)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송치해야 하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음
ㅇ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은 경우 사법경찰관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심의하기 위해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둠 - 영장심의위원회는 중립적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ㅇ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사건을 포함해 범죄를 수사한 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함 -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하게 송부해야 하고, 검사는 송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이를 반환해야 함
ㅇ (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은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함 -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함
ㅇ (재수사 요청 등)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이 이유를 문서로 명시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재수사해야 함
ㅇ (특별사법 경찰관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함 -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위를 받고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함
ㅇ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음
ㅇ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협력관계로 설정함에 따라 기존의 ‘지휘’, ‘보고’, ‘명령’ 등 용어가 사용된 규정을 이에 맞도록 개정함
검찰청법 주요 개정사항
ㅇ 검사의 직접 수사는 필요한 분야에 한정하며, 검사의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다음 항목과 같음 -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 위 두 항목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관해 인지한 형법상의 △위증, 모해위증(152조)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154조)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155조) △무고(156조)와 관련하여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6.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 내용 (2020.8.7. 입법예고)
형사소송법 시행령(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사항
ㅇ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있어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검·경 협력관계에 관한 규정을 둠
- 검사와 사법경찰이 중요한 수사절차에 있어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
- 수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대검찰청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기관협의회를 두도록 함
ㅇ 수사 과정에서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을 확대함
- 기존에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던 인권 및 적법절차 보장 방안을 수사준칙에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모두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만전을 기함
- 주요 내용 : 심야조사 제한, 장시간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별건수사 금지, 내사 단계의 소환조사 및 영장청구 제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 및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 삭제 의무화 등
ㅇ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권한을 확대하면서도, 검사의 인권감독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정법률에 규정된 사법통제 제도의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함
-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재수사요청 등 사법통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상, 범위,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검찰청법 시행령, 시행규칙(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및 동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ㅇ 개정 검찰청법의 위임에 따라 부패범죄 등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규정함
- 부패범죄 :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 정치자금, 배임수증재 등
- 경제범죄 :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횡령·배임, 공정거래, 금융증권범죄, 마약수출입 등
- 공직자범죄 : 주요공직자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등 직무상 범죄
- 선거범죄 : 공무원의 정치관여, 공직선거·위탁선거·국민투표 등 관련 범죄
- 방위사업범죄 :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범죄
- 대형참사범죄 : 대형 화재·붕괴·폭발사고 등 관련범죄, 주요통신기반시설 사이버테러 범죄
ㅇ 또한 법무부령으로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른 주요공직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나아가 대통령령에 규정된 중요범죄에 있어서도 일정 금액 이상 등의 경우에만 수사개시를 하도록 추가 제한함으로써, 검찰 직접수사 총량을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대폭 축소함
- 주요공직자 :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
- 뇌물범죄 3천만원 이상(특정범죄가중법), 사기·횡령·배임 범죄 5억원 이상(특정경제범죄법)
-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범죄 5천만원 이상 등
• [보도자료] 이제는 검·경이 함께 인권수사의 새 지평을 열어나가겠습니다. (2020.08.07.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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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해수부, 고수온·빈산소수괴 피해 어가 203억 원 추가 지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고수온과 빈산소수괴(산소부족 물덩어리)로 피해를 당한 어가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과 융자 등을 제공해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9월과 11월 고수온 피해어가에 재난지원금 217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재난지원금 203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충남 태안군 안면읍 대야도 한 양식장에서 고수온으로 우럭들이 집단폐사했다. 2024.8.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는 진해만에서 발생한 빈산소수괴로 피해를 당한 양식어가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 35억 원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 정도에 따라 기존 수산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 기한을 차등적으로 연기하고 정책자금 이자를 감면한다. 민생안정을 위해 지원 중인 긴급경영안정자금도 계속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1인당 1억 원 한도 내에서 고정 1.8% 또는 변동금리로 자기부담분을 지원한다. 한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고수온 피해 보상에 213억 원, 빈산소수괴 피해 보상에 1억 3000만 원을 지급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복구계획을 통해 피해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해 피해어가에 신속한 복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392), 수산정책관 수산정책과(044-200-5431), 소득복지과(044-200-5471)
- 한컷 설 연휴에도 정상 운영하는 상담·지원·서비스 가족 상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상담 등 설명절 연휴에도 정상운영 ■ 아이돌봄서비스 ☎1577-2514 * 설 연휴 기간에도 평일요금(시간당 12,180원) 적용 ■ 가족 상담 ☎1577-4206 (카카오톡) '가족상담전화' 친구 추가 * (미혼모부·한부모가족 상담) 365일 24시간, (가족서비스 상담) 365일 8시~22시 ■ 다문화가족 상담(Multicultural Family Helpline) ☎1577-1366 (App) '다누리(Danuri)' * 365일 24시간 다국어 상담으로 부부·가족 갈등상담, 폭력피해 긴급상담, 한국생활 정보 등 제공 Marriage immigrant counseling in multiple languages offered by counseling professionals(Korean, English, Chinese, Vietnamese, Tagalog (Filipino), Khmer (Cambodian), Mongolian, Russian, Japanese, Thai and Nepali language) ■ 위기청소년 보호·지원☎1388, 청소년1388 * 청소년쉼터에서 가정 밖 청소년 상담과 생활보호(의·식·주, 의료지원, 기관 연계 등) 제공 ■ 폭력피해자 보호·지원☎1366,여성폭력사이버상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폭력 피해 24시간 긴급 상담 및 구조
- 여행 [정책브리핑×행안부] 여행하며 지역 활력 높이는 겨울 축제 ① 매년 1월 인삼송어와 함께하는 홍천강 꽁꽁축제가 강원도 홍천에서 펼쳐진다. 남녀노소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얼음낚시와 맨손으로 잡는 맨손송어잡기 그리고 눈으로 보고 낚시를 할 수 있어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가족 실내 낚시터를 체험해 볼 수 있다. 올해는 몸길이 45cm 이상 슈퍼인삼송어도 준비되어 있다. 이외에도 실내 가족체험관과, 눈썰매장, 시골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초가집 풍경, 겨울철 민속놀이터, 향토음식점 등 먹거리, 놀거리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체험 행사: 얼음낚시터, 가족실내낚시터, 맨손송어잡기▶판매 행사: 회센터, 실내·외 먹거리, 농·특산물 등▶부대 행사: 행운권추첨, 꽁꽁DJ, 꽝조사 이벤트 등▶ 입장권 구매 시 홍천사랑상품권, 농산물상품권 5000원 제공 강원특별자치도 화천에서 열리는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제는 2011년 미국 CNN이 선정한 '겨울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힌 이색 겨울축제다. 물 맑기로 유명한 화천천이 꽁꽁 얼어붙는 매년 1월에 축제가 열리며 얼음낚시, 맨손잡기 등으로 '계곡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산천어를 잡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산천어 얼음낚시의 손맛은 물론 바로 회나 구이로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낚시 외에도 얼음썰매, 눈썰매, 봅슬레이 등의 다양한 겨울놀이가 펼쳐져 매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다. ▶ 현장낚시, 예약낚시 밤낚시, 맨손잡기, 루어낚시, 세계최대 실내얼음조각 광장, 눈썰매, 아이스봅슬레이, 얼음썰매 선등거리페스티벌 등▶산천어(현장/예약)낚시, 루어 낚시, 맨손잡기▶일반 1만 5000원, 농특산물 교환권 5000원 제공▶ 썰매, 하늘가르기, 눈썰매 화천사랑상품권 3000원~5000원 제공 30년 전, 대한민국 겨울의 중심 '대관령'의 청년 여럿이 모여 눈꽃축제를 만들었다. 1993년 시작된 '대관령눈꽃축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탄생한 겨울축제로 3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겨울철 비수기를 이겨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화합을 목표로 해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많은 관광객이 찾는 축제로 발전했다. '눈동이와 함께 즐기는 눈꽃여행'을 주제로 펼쳐지는 올해 축제는 평창군의 마스코트인 '눈동이'와 함께 평창군의 겨울을 즐기는 테마로 구성됐다. 평창의 자연을 담은 눈 조각과 겨울철 대관령의 모습을 그려낸 얼음조각, 아이들이 즐기기 좋은 다양한 체험행사를 대폭 늘린 '2025 대관령눈꽃축제'에서 겨울철 최고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중대형 눈(얼음) 조각 전시, 100m 눈터널 조성, 눈/얼음놀이터 운영▶군민 할인, 경로, 국가유공자(50%), 연계 관광지 할인(업체별 상이), 얼리버드 할인(10~30%) 우리 조상들은 매년 겨울이 되면 눈이 많이 내려 옆집까지 서로 줄을 매어놓고, 그 줄을 따라 눈 터널을 만들어 왕래를 했고, 차가운 강바람에 개여울이 일찍 합강(合江)되면 강 속의 큰 바위를 망치로 두드려 겨울 물고기를 사냥해서 한 끼니를 때우던 그 어렵던 시절이 있었다. 바로 이곳에 우리 선조들의 삶의 핍박을 축제로 승화시켜 '눈과, 얼음, 송어가 함께하는 겨울이야기'라는 주제로 매년 겨울에평창송어축제가 한마당 펼쳐진다. 얼음 위에서 보면 오대천에서 노니는 어류가 투명하게 보이는 가운데 송어낚시의 짜릿한 손맛을 느끼며 다양한 겨울체험 행사와 함께 진정한 겨울축제의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있다. ▶ 송어 얼음낚시, 텐트낚시, 맨손잡기체험, 어린이실내낚시터, 눈썰매, 스노우래프팅, 얼음놀이터, 구이터 및 회센터 운영▶ 군민 할인, 단체(20명 이상) 할인▶ 유료 입장객을 대상 지역상품권(3000원) 제공※ 할인 입장 시 지급 불가 빛을 이용한 조형물 및 미디어아트 전시, 각종 공연 등을 연출함으로써 해운대구를 찾는 관광객과 구민들에게 도심 속 예술작품 박람회장 및 힐링 공간 제공한다. 다른 빛 축제와 차별화되는 콘텐츠를 운영해겨울에도 즐겨 찾는 해운대구 조성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며, 구간별 연속성을 유지하고 품격과 예술성을 추구하되 대중성 있는 디자인으로 해운대구 이미지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 온천천 빛과 함께 걷는 길이라는 주제로 빛 조형물 전시 관람 및 눈꽃광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눈꽃광장 인공눈체험, 버스킹공연, 소원하트포토존 참가 가능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외경제현안간담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6일간의 설 연휴, 어떻게 보내야 잘 보낼 수 있을까?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면서, 1월 25일인 토요일부터 1월 30일 목요일까지 장장 6일간의 "설날 황금연휴"로 기분 좋은 새해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다. 내 주변에서도 뜻밖의 새해 선물로 긴 연휴를 받게 되어 '나들이 및 문화생활', '가족과의 시간 보내기', '휴식을 취하며 혼자만의 시간 보내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황금연휴를 보내야겠다는 계획을 공유해 주었다. 긴 연휴 동안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더욱 재미있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정보들에 관하여 이야기해보려 한다. ■ 연휴 기간 무료입장이 가능한 4대궁과 문화예술 공간 추석 연휴 당시 덕수궁 무료 개방 당시 덕수궁을 방문했던 사진,석조전.- 사진 촬영 : 박윤서 기자 먼저, 지난 추석 연휴를 되돌아본다. 한여름이 지난 9월이었다. 여전히무더웠던 추석 연휴에 홀로 잠깐 바람을 쐬러 가고 싶었다. 한낮은 뜨거운 햇빛 때문인지 너무 더우니, 늦은 오후에서 저녁 사이, 나 홀로 잠시 나들이를 떠나보았었다. 나의 발길이 향했던 곳은 다름 아닌, 어릴 적 학교 현장학습으로 다녀왔던 그 장소인덕수궁이었다. 한국식과 서양식 건축물이 혼합된곳,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씁쓸함이 담겨있는 덕수궁은 1905년 중명전에서 을사늑약이 체결된우리 역사의아픔이 서린 곳이다. 추석 연휴라 입장료는 무료. 웅장함을 지닌대한문을 지나, 덕수궁 내부의 박물관에서 전시품을 관람하고 박물관 앞 계단에 앉아 분수를 바라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박물관은 입장이 마감된 상태였다.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계단에 걸터앉아 시원한 분수를 볼 수 있어 좋았다. 늦은 오후 시간대에 방문해서인지, 무더위가 누그러져 있었고 제법선선한 바람도 불었다. 빠르게 현대화가 되어가는 우리 사회 속에서, 전통에 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잠시, 이곳은 한복을 입은 사람들, 관광객들,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하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 방문객들을 볼 수 있었다. 추석 연휴 당시 덕수궁 무료 개방 당시 덕수궁을 방문했던 사진 - 사진 촬영 : 박윤서 기자 사진은 2024년 추석 연휴 당시 무료 궁궐개방으로 덕수궁을 방문해서 찍었던 사진들이다. 필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궁궐을 방문하였었고, 특히 "사랑하는 연인들이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면 헤어지게 된다"라며 담소를 주고받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바라보니나도 모르게 웃음을 짓던 연휴였다. 석조전을 보며 감탄했던 기억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시간이 흘러 2025년 1월이 되었고, 벌써 설 연휴를 앞두고 있다. 이번 설에도 덕수궁 돌담길에는 여전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오갈 것 같다는 기대가 된다. 2025년 설날에는 또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을까? 1월 25일부터 30일까지 창덕궁 후원을 제외한 4대 궁을 무료 개방하고, 경복궁에서는 '세화' 나눔 등 국가유산 활용행사를 운영한다. 올해의 "세화" 사진 (출처 :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 세화란, 조선 시대에 새해를 맞이하여 왕이 신하들에게 그림을 하사하던 것이 유래되어, 점차 민간풍습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질병이나 재난 등 불행을 예방하고 한 해 동안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그림이다. 이번 설 연휴인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3일간 "2025 을사년 설맞이 세화 나눔' 행사를 진행 예정이다. 지난해 경복궁 앞에서 펼쳐진 설 명절 행사에 모인 시민들이 즐거워하는 모습. (사진출처 : 국가유산청 제공 세화 나눔 행사에서는 궁궐의 문을 지키는 수문장과 수문군들의 근무 교대를 재현하는 '수문장 교대 의식' 종료 후 1회당 1,000부를 오전 10시 20분과 오후 2시 20분 하루 2회 총 6,000부의 세화를 선착순으로 배포한다. 국가 유산진흥원 누리집(www.kh.or.kr)과 세화 나눔 행사 현장에 비치된 QR코드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올해의 "세화"는 특유의 색감과 기법으로 그린 고양이 민화로 많은 사랑을 받는 '손유영' 작가와 협업하여 푸른 뱀이 그려진 깃발을 잡고 위풍당당하게 선 수문장과 고양이들이라는 주제로 제작되었다. 보기만 해도 든든한 수문장 지킴이와 귀여운 고양이의 조화가 재미있는 그림으로, 웃음이 지어지는 2025년이 되었으면 한다는 소망을 가져본다. 수문장 캐릭터 카카오톡 메신저 이모티콘 배포 참여 방법 사진 (사진출처 :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 또한, 1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는 '국가 유산진흥원' 카카오톡 채널 추가 이벤트로 수문장 캐릭터 이모티콘을 선착순으로 배포하며, 우리나라의 전통 명절인 '설'의 의미와 가치를 현대적인 시각에 맞추어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국가유산진흥원'을 검색하여 채널 추가를 한 다음, 수문장 교대 의식 캐릭터 이모티콘을 내려받을 수 있는데 배포 수량은 총 2만 5000개다. 선착순 지급으로 이뤄진다는 점. 그리고 이모티콘 소진 시 종료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되겠다. 수문장 이모티콘 내려받는 방법.(제공=국가유산청) 6일이나 쉴 수 있는 늘어난 연휴 기간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 관광공사와 함께 설 연휴, 국민의 국내관광 내수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진다. 특히, 전국의 박물관과 미술관에서는 특별문화체험 및 전시를 개최하며,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설 연휴를 기대할 수 있겠다. 또한, 2025~2026 한국 관광 100선 대국민 방문 인증행사를 진행하며, 귀성길이나 고향 근처, 전국의 100선 선정지를 편하게 들러서 '설프라이즈 인증샷 이벤트 (1.24~2.3). '스페셜 여행 후기 이벤트 (1.24~ 2.9) 에 참가하면 추억도 남기고 경품도 받을 수 있는 명절연휴를 즐겨보자. 참여 방법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https://korean.visitkorea.or.kr)과 '한국 관광 100선' 인스타그램 계정(@visitkorea 1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연안내 사진 (사진출처 : 국도교통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누리집 https://www.nlic.go.kr/nlic/news/202401/logis_d_02.html) ■ 유난히 긴 연휴 동안 내 택배는 어떻게 하지? : 설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을 맞아 배송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월 13일부터 2월 7일까지 '설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 특별관리 기간에 택배사들은 간선/배송 기사, 상하차 및 분류인력 등 약 5200명을 추가로 투입하고, 택배 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한 조치로연휴 1~2일 전부터 주요 택배들은 집화를 제한하거나, 영업점별로 건강관리자가 매일 확인하는 등 휴식과 건강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설 명절 및 연휴 동안에는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는 '사전주문'을 독려했다. 비록 조금 늦어질 수 있으나 누군가의 가족인 택배종사자들을 위하여, 배송 지연이 있더라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여유롭게 생각하기를 원하는 나의 바람도 담아본다. ■ 길고 긴 연휴, 병원갈 일이 발생한다면? 질병관리청 인플루엔자 예방 포스터 사진 -출처 : 질병관리청 누리집 먼저, 가장 기본적인 손 씻기를 포함하여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을 지켜 현재 대유행 중인 독감 등 호흡기바이러스로부터 나를 지켜야겠지만 부득이하게 병에 걸리거나증상이 악화하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지만, 연휴 기간에 아프게 된다면, 어디를 향해가야 할까. ☞ 지난 추석연휴 작성한 "명절 응급의료 서비스 이용" 기사 바로가기 추석연휴, 아프면 어쩌지? 문 여는 병·의원 찾는 방법! - 국민이 말하는 정책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지난 추석에도 명절 연휴 몸이 아플 때 어떻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기사를 쓴 바 있다. 이번 설 명절에도 길고 긴 연휴 기간에 병원을 방문해야 할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설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을지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에 따라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안내받을 수 있겠다. 명절 연휴 문여는 병·의원 찾는 법(제공=보건복지부) 자세한 정보는 응급의료 포털 (e-gen.oc.kr), 보건복지부 누리집 (mohw.go.kr) 등 각종 안내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안전한 귀성길,설 명절 교통 안전관리 대책 귀성과 귀경으로 많은 국민이 동시에 이동하는 만큼, 각 분야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1월 15일 행정안전부는 설 연휴 전후로' 정부 합동 특별교통 대책본부(1.24.~2.2.)를 구성'하여,교통안전 및 긴급조치, 차량 소통, 대국민 홍보를 중점 관리를 이어간다고 하였다. 임시공휴일인 27일 월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고속도로 통행료는 모두 면제되며, 27일 월요일부터 31일 금요일 중 설 당일인 29일 수요일을 제외하고는 KTX와 SRT 역귀성 티켓을 최대 40%까지할인받을 수 있다. 2025년 새해 첫 연휴를 맞이하여 6일의 황금연휴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보낼 수 있을까. 앞으로 나올 정보들을 통하여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정책 포털 누리집 등을 통하여 정보를 알 수 있다. 편안하고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 알려주는 2025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 사진출처 : 기획재정부 누리집 2025년 새해 첫 연휴를 맞이하여 6일의 황금연휴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보낼 수 있을까. 앞으로 나올 정보들을 통하여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정책 포털 누리집 등을 통하여 정보를 알 수 있다. 설 연휴 기간에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모두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하므로, 교통/화재/감염병 등 분야별로 이뤄지는 다양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나타내었다. 장장 6일간의 설 명절이다. 이번 설은 그간의 모든 스트레스를 털어내고 경제는 살리고 가족간의 정을 두텁게 쌓고 지인들과 즐거움을 나눌 있는행복하고 건강한 설이 되길 바란다. 모두가 즐겁고 건강한 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친다. 참고영상 : 정책기자단|박윤서solcp0811@naver.com더 넓은 세상을 향해 예술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 박윤서 입니다.
- 영상 명절 연휴, 올바른 병원 이용 이렇게 해주세요 증상 발생 시 문 여는 병의원 방문 의료진이 중증 판단 시 적합한 큰 병원 이송 문 여는 병의원 확인 방법 - 전화: 119, 129, 시도 지역번호+120 - 응급의료포털 E-Gen /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설치, 검색 -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명절진료', '응급진료' 탭 검색 많이 아프고 긴급한 상태 - 119 연락 및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 올바른 병원 이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료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