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종합 안내를 위해 ‘정책브리핑’에서 한시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최종수정일(2021.01.25.) 이후 변경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별 신청방법
지원대상 |
온라인 신청방법 |
문의 |
소상공인 (집합금지·제한업종 등) |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
☎ 1522-3500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
☎ 1899-9595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
☎ 1644-0083 |
법인택시 기사 |
☞ 광역자치단체별 홈페이지 통해 공고(1.8)내용 확인 |
자치단체별 상이 |
저소득 근로자(융자) |
☞ 근로복지넷 |
☎ 1588-0075 |
2. 지원대상별 세부 내용
지원대상 |
지원금액 |
대상요건 |
신청기간 |
신청절차 |
문의 |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
300만원 |
•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안내에 따라 온라인 신청) |
1월 11일(월)~ |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
버팀목 자금 콜센터 ☎ 1522-3500 |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 |
200만원 |
작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
100만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기존 대상자 50만원
신규 대상자 100만원 |
• 기존 대상자 안내문자 발송(심사없음)
• 신규 대상자 별도 모집 및 심사 |
※ 신규 신청시 해당
- (온라인 신청) 1월 22일(금) ~ 2월 1일(월) 오후 6시 - (방문신청) 1월 28일(목) 오전 9시 ~ 2월 1일(월) 오후 6시 |
☞ 온라인 신청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
전담 콜센터 ☎ 1899-9595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50만원 |
• 방문(재가)돌봄 서비스 종사자(7종)-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가사 간병서비스, 산모 신생아 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 방과후학교 종사자 |
1월 25일(월) 오전 9시 ~ 2월 5일(금) 오후 6시 |
☞ 온라인신청 |
전담 콜센터 ☎ 1644-0083 |
법인택시 기사 |
50만원 |
• ’20년 10월 1일 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기사* 기존 대상자 (매출감소 심사없음, 근속요건 심사있음) |
1월 8일(금)~ 자치단체별 상이 |
☞ 광역자치단체별 홈페이지 통해 공고(1.8)내용 확인 * 법인소득 감소한 경우, 택시법인에 신청서류 제출 (택시법인이 취합하여 자치단체로 제출)* 법인소득 감소하지 않았으나 본인 소득 감소한 경우, 신청서류 자치단체에 직접제출 |
자치단체별 상이 |
저소득 근로자(융자) |
연 1.5% 생활안정자금 융자 (최대 2천만원) |
• 저소득근로자 • 저소득 특수형태종사근로자 • 저소득 산재보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1월 21일(목)~ |
☞ 근로복지넷 온라인신청☞ 근로복지공단 방문신청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