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실종경보문자 제도

최종수정일 : 2021.12.17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실종경보문자 제도란?

실종아동등*이 발생 했을 때 국민의 적극적 제보가 활성화 되도록 실종자의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제도다. * 실종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 CBS(Cell Broadcasting Service) 방식 이용: 이동통신사 무선기지국에서 라디오 전파처럼 쏘아내 기지국 수신 범위 내의 휴대폰 가입자들이 동시에 메시지 수신. 개인정보 수집 없이 발송
실종경보 문자는 문자송출 기관명과 실종아동등의 실종경위와 신상정보,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웹주소(URL) 등 정보를 포함하고 지역주민에게 재난문자와 같은 방식으로 발송된다.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중이다.
안전 안내문자 [서울경찰청] 경찰은 서울시 서대문역 앞에서 실종된 나실종군(6세)을 찾고 있습니다. -남,110㎝, 20㎏ URL(사진 페이지) / ☎182 〈문자메시지 송출화면(예시)〉 URL(사진페이지 클릭) 오른쪽 사진 왼쪽 아동 나실종(6세)남자 당시나이 6세(현제나이:6세) 밸행일시 2021년 06월 09일, 발생장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키 110㎝, 몸무게 20㎏ 〈연결 화면(사진정보 등)〉 (출처=경찰청 보도자료)

2. 추진배경 및 과정

아동을 포함한 실종신고 접수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실종아동 등 신고건수: (’17년) 38,789 → (’18년) 42,992 → (’19년) 42,390 → (’20년) 38,496 → (’21.4월) 12,031
사건 발생 초기 국민의 제보는 실종아동등의 신속한 발견과 복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2020년 12월 실종아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종경보 문자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후 통신사 협의를 거쳐 송출시스템을 구축했다. 2021년 6월 9일, 개정법률 시행일에 맞춰 실종경보 문자 제도를 시행했다.

3. 추진성과

제도 시행 5개월간 (2021.6~10월) 297건의 실종경보 문자를 송출해 실종아동 등 288명을 발견했다. 문자가 직접 발견에 도움이 된 경우는 110명(38%)이다.
실종경보 문자제도는 실종자 발견에 기여함과 더불어 실종사건은 경찰 뿐 아니라 국민의 관심이 필수적이라는 사회적 패러다임 전환에도 기여하고 있다.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