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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 결정 관련 2차 조정절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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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설명]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20년 8월 섬진강댐 하류 수해 피해 조정신청에 대하여 국가, 수공 등이 신청인 6013명 중 1229명에게,

- 피해유형별 배상책임 판례, 댐별 댐관리 미흡사항에 대한 평가, 댐 유역별 강우량 등을 고려하여 48%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 2022년 1월 7일자 서울신문 <섬진강댐 홍수 피해 ‘절반 배상’에 주민들 강력 반발>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수재민들은 이번 조정안을 거부하면 14일 내에 이의신청해 2차 조정을 할 수 있고, 이 또한 결렬되면 법정분쟁으로 비화된다”는 지적 관련

- 위원회에서 조정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2차 조정(재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환경분쟁 조정법」에 없는 절차로 사실과 다름

- 당사자는 조정결정문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정은 종결됨

*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의2 제4항, 제35조 제2항

문의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044-201-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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