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2021~2025년)’이란?
재외국민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내외 급속한 환경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인 재외국민보호 정책이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민간이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재외국민보호 활동에 대한 기본지침으로 활용한다.
*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재외국민에게 법률에 근거한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2019년 1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을 제정·공포하고 2021년 1월 16일 시행하고 있으며, 동법 제7조에서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영사조력법은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한다.
** 재외국민보호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되며 정부위원 14명, 민간위원 6명이다. 정부위원은 외교부 장관(위원장), 외교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차관급 공무원이며, 민간위원은 경찰, 재난, 외교, 언론·홍보, 의료, 관광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다.
외교부는 2020년 11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작으로 자문회의, 의견수렴, 부처별 기본계획 작성·취합을 거쳐 2021년 10월 제1차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2021-2025)을 심의·확정했다.
기본계획에는 △재외국민보호 관련 법·제도 정비,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 관련 인력·예산 확충 등 그간 정부가 지속 추진해온 정책과제 이외에도, △거대정보(빅데이터)를 통한 사건 유형별 위험도 예측, △해외환자이송지원 제도화, △중앙-지자체간 정책 온라인 시스템 구축, △양·다자간 국제협력 강화 등 새로운 과제들이 대거 포함됐다.
2. 재외국민보호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
정책환경
해외출국자가 2011년 1,200만 명에 도달한 후 2019년에는 약 2,800만 명을 넘어서 약 133% 증가했다. 동기간 재외국민 관련 사건·사고도 약 191% 늘었다.(연평균 약 15% 상승) 코로나19로 2020년 해외출국자 수는 427만 명으로 급감했으나 향후 다시 증가할 전망이다.
- 2011-2020년간 해외 출국자 및 재외국민 관려 사건·사고 현황
[내국인 해외 출국자 수] 2011년 1,269만명 2012년 1,373만명 2013년 1,484만명 2014년 1,608만명 2015년 1,931만명 2016년 2,238만명 2017년 2,649만명 2018년 2,869만명 2019년 2,871만명 2020년 427만명
[해외 사건사고 재외국민 수] 2011년 7,808명 2012년 8,910명 2013년 9,100명 2014년 10,664명 2015년 14,076명 2016년 14,493명 2017년 18,410명 2018년 20,100명 2019년 22,732명 2020년 16,133명
- 지역별 해외 사건·사고와 관련된 재외국민 현황
아시아태평양 54.4% 유럽 31.6% 미주 12.2% 아중동 1.8%
(출처=제1차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2021-2025))
해외에서 겪는 위난 유형은 피해규모가 크고 사회적 파급도가 높은 복합재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난과 2차 피해, 신종 감염병 출현, 테러와 쿠데타, 정정불안 등으로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어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했다.
2011~2020년간 재외공관에 접수된 사건·사고와 관련된 재외국민의 수는 142,426명이며, 아시아태평양 77,496명, 유럽 44,991명, 미주 17,434명, 아·중동 2,505명 순으로 집계됐다. 지리적 근접성과 저렴한 물가로 휴가지와 이주지로 인기가 높은 아태지역은 매년 50% 이상을 차지한다.
아시아태평양, 유럽, 미주, 아프리카중동 년도별 총계 2011-19년 증가율(%) 정보
|
2011 |
2012 |
…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총계 |
2011-19년 증가율(%) |
| 아시아태평양 |
4,772 |
5,266 |
… |
7,523 |
9,301 |
10,357 |
11,860 |
9,471 |
77,496 |
149 |
| 유럽 |
2,003 |
2,303 |
… |
4,917 |
6,148 |
6,942 |
7,839 |
3,953 |
44,991 |
291 |
| 미주 |
863 |
1,123 |
… |
1,852 |
2,668 |
2,473 |
2,631 |
2,410 |
17,434 |
205 |
| 아프리카 중동 |
170 |
218 |
… |
201 |
293 |
328 |
402 |
299 |
2,505 |
136 |
| 합계 |
7,808 |
8,910 |
… |
14,493 |
18,410 |
20,100 |
22,732 |
16,133 |
142,426 |
191 |
(출처=제1차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2021-2025))
추진체계
비전 - 3대 정책목표 - 4대 정책과제 – 12개 추진과제 – 31개 소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비전 -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 일류국가
- 정책목표 - 국민 누구나 안심하는 재외국민보호 정책 구현, 재외국민보호 기반 강화를 통한 폭넓고 두터운 안전망 구축, 국민 참여 및 소통 확대를 통한 新 재외국민보호 환경 조성
- 정책과제
- (1) 재외국민보호 기반 강화
- 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 ② 재외국민보호 분야 전문 인력 양성 기반 공고화
- ③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인력 및 예산 확충
- ④ 디지털 기반 영사서비스 혁신
- (2) 해외위난 및 사건?사고 대응체계 고도화
- ① 해외위난 시 재외국민보호 대응 체계 강화
- ② 해외 사건·사고 대응 역량 제고
- ③ 해외 우리 국민 환자 보호체계 정비
- (3) 국내외 협업 ·협력 체계 강화
- ① 국내 유관기관 간 협업·협력 활성화
- ② 양·다자 간 국제협력 등 강화
- (4) 국민 참여 및 소통 강화
- ① 우리국민의 해외안전여행 인식 제고
- ② 재외국민보호 업무 평가체계 구축
- ③ 디지털 정보제공 기반 확충 및 쌍방향 소통 강화
(출처=제1차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2021-2025))
3. 재외국민보호 정책의 성과
정부는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과제로 해외에서도 24시간 365일 안심할 수 있는 재외국민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체계 강화, 인프라 확충,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등 ‘예방과 대응’ 두 축으로 운영하고 있다.
외교부
- 사건·사고 예방 제도 - 해외안전여행 홍보, 여행경보제도, 여행금지제도, ‘동행’서비스, 안전정보SMS 서비스, 사건사고담당 영사회의, 위험지역안전점검
- 사건·사고 대응 제도 - 해외안전지킴센터, 영사콜센터, 영사협력원, 신속 해외송금 지원, 긴급지원비, 법률전문가 자문 경비 지원, 신속대응팀
사건·사고 예방, 사건·사고 대응 정보
| 사건·사고 예방 |
사건·사고 대응 |
| •(해외안전여행 홍보) 해외 현지 안전정보, 안전공지, 여행경보 조정 등을 해외안전여행 포털 (www.0404.go.kr)을 통해 수시 제공 |
•(해외안전지킴센터) 외교부 본부의 대응조직으로서, 해외 사건·사고 상시 모니터링, 초동대응 상황 전파 및 관리 역할 수행 |
| •(여행경보제도) 세계 각국/지역의 위험도와 이에 따른 우리국민의 대응요령을 4단계(남/황/적/흑)로 분류하여 발령 |
•(영사콜센터) 사건·사고 또는 긴급 상황에 처한 재외국민들에게 연중무휴 24시간 상담서비스 제공 및 대응 지원 |
| •(여행금지제도) 특정 위험국가?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방문?체류 금지. 단, 필수적 목적에 한해 예외 적용 |
•(영사협력원) 신속한 현장대응이 어려운 비상주국이나 원격지에 위촉한 영사협력원을 통해 가능한 영사조력 제공 |
| •(‘동행’ 서비스) 여행객이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안전정보 수신과 비상연락처로 본인의 위치정보 공유 가능(위급상황 발생시 유용) |
•(신속 해외송금 지원) 해외에서 도난/분실 등으로 긴급 경비가 필요한 우리국민이 국내 연고자로부터 재외공관을 통해 여행경비를 송금 받을 수 있는 제도 |
| •(안전정보 SMS 서비스) 출국한 우리국민의 로밍 휴대전화로 맞춤형 안전정보 제공 |
•(긴급지원비) 해외 사건?사고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무자력자 긴급 경비 지원 |
| •(사건?사고 담당영사 회의) 각 지역별 회의를 통해 재외공관의 사건·사고 대응역량 강화 |
•(법률전문가 자문 경비 지원) 현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재외공관이 민원인에게 사건?사고 관련 법률 자문 제공 |
| •(위험지역 안전점검) 해외 위험지역의 정세 및 치안상황에 대해 정기점검. 올림픽 등 범세계적 이벤트 계기에도 실시 |
•(신속대응팀) 해외재난 발생 또는 위험이 현저할 경우, 신속대응팀 현지 파견을 통해 우리국민 보호 및 긴급피난 지원 |
(출처=제1차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2021-2025))
성과
① 재외국민보호 정책 추진 기반 확보 - (법적 근거) 영사조력법 제정(19.1월) 및 시행(21.1월) - (인력) 107개 공관 143명 전담인력 배치(18년~) - (예산) 416% 증액(11년 37억→20년 191억원) ② 현장 중심의 통합 대응체계 확립 - 해외위난시 외교부장관 대응 총괄(헝가리 선박사고 등) - 해외안전지킴센터 신설 및 운영(18.5월~ 24시간 365일 가동) - 신속대응팀 파견 확대(최근 5년간 31회) - 영사콜센터 서비스(24시간 7개 언어 제공) 지속 개선 ③ 해외 사건·사고의 선제적 예방체계 강화 -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운영 및 전용 앱 개발 등
한계
① 해외 사건·사고 증가 대응을 위한 현장 기반(인력과 예산) 강화 시급 - 2021년 외교부 영사서비스 관련 예산 938억 원(미국 약 3조 원, 영국 6,964억 원) - 사건·사고 영사 인력 256명(영사 1인당 재외국민 약 10만명(프랑스 약 3,8000명, 일본 약 35,000명) - 총 181개 재외공관 중 107개 공관에 사건·사고 담당 영사 배정, 나머지 공관은 겸임 ② 국내외 협업체계 강화 및 제도화 필요성 대두 - 정부의 총괄·조정기능과 중앙-지자체간 협업체계 강화, 양·다자 협의체 운영 및 참여 확대 검토 필요 ③ 해외안전여행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필요 ④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른 비대면 업무 수요 급증 -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 고도화를 통한 신종 감염병 출현 및 복합 재난 발생 등 환경 변화 대응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