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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1명 둔 연봉 1억656만원 신혼부부도 아파트 특공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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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부터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월 888만원(연봉 1억 656만원)을 받고 자녀가한 명 있는 맞벌이 부부에게도 청약 기회가 제공된다.
신혼희망타운 분양 소득요건도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10%포인트 올라간다.
다음달 2일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 개정안이다음달 2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개선한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에선 소득 100%(맞벌이 120%)에 물량의 75%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25%를 일반공급으로 소득 120%(맞벌이 130%)에 주고 있다.
일반공급 중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인 주택에 한해 생애최초 청약인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올려주고 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우선공급 물량을 70%, 일반공급은 30%로 조정하면서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은 분양가에 상관없이 소득 140%(맞벌이 160%)로 올렸다. 우선공급의 소득 기준은 변화없다.
공공분양은 현재 우선,일반공급 구별없이 모두 소득 100%(맞벌이 120%)에 공급하지만 앞으로는 물량 70%는 우선공급으로, 30%는 일반공급으로 공급하면서 일반공급은 소득기준을 130%(맞벌이 140%)로 높인다. 우선공급 소득기준에는 변화가 없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소득 요건이 현재 기본 120%(맞벌이 130%)로 돼 있고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이면서 생애최초인 경우엔 130%(맞벌이 140%)로 완화해 주는데 이를 모두 130%(맞벌이 140%)로 통일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기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경우,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30%)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해 공급한다.
현재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130% 이하이나 앞으로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아울러 소득기준 외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돼 시행된다.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입주지정기간이 신설된다.
앞으로 건설사 등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는 실입주일을 통보해야 한다.
500가구 이상의 중대형 단지는 입주지정 기간을 최소 60일 이상으로,500가구 미만의작은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는 지정기간이 짧은 경우 이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구가 동시에 이사함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하게 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도 신설됐다. 불법전매가 적발된 경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전매행위 위반이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와 같은 수준의 처분을 받게 됐다.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도 개선돼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소득 기준이 상향된다.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이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로 확대되고 청약 경쟁 시 장기요양등급자(3등급 이하)에 대한 우선 선정 기준이 마련된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제외된다. 이는 지난해 9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발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이다.
또 국방부가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 사전거주 요건이 완화된다.
사전청약제도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 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예약자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지침을 제정할 예정이다.
입주자모집공고 변경 시에는 적정기간을 확보해야 한다.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중 입주자 선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공고하도록 했다.
신혼부부 우선순위 자격요건도 개선된다. 민법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도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 영구,국민임대 및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우선,특별공급 1순위 자격요건을 부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 및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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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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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신도시 4~5년 앞당겨 조성…광역교통대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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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업이 보상 착수기간을 기존 대비 평균 10개월 이상 단축하는 등 신속하게 추진 중이다.이 경우 3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에 비해 4년 9개월 가량 더빠른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을병행하는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적용한 3기 신도시 사업추진현황을 발표했다.
3기 신도시 누리집 메인화면.
지구지정부터 보상착수까지를 보면 2기 신도시의 경우 성남 판교 24개월, 위례 30개월 등 평균 27개월이 소요됐으나 3기 신도시의 경우 하남 교산 14개월, 인천 계양 14개월 등 평균 17개월이 소요됐다.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은 지난해 8월 보상공고를 거쳐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며 고양 창릉,부천 대장은 상반기에 보상공고를 할 계획이다.
또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은 지난해 10월 지구계획을 마련해 관계기관 협의 중이며 올해 상반기에 순차 확정할 계획이다.
고양 창릉,부천 대장은 도시,건축,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 지구계획을 마련 중이며올해 안에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3기 신도시는 본 청약보다 1~2년 먼저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시행, 주택공급시기를 기존 신도시 대비 평균 57개월(4년 9개월) 단축해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지구지정부터 최초 주택공급까지 2기 신도시 성남 판교 51개월, 위례 64개월, 평택 고덕 126개월 등 평균 81개월 이 소요됐으나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25개월, 하남 교산 25개월, 인천 계양 21개월 등 평균 24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아울러 오는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9~10월에는 남양주 왕숙2, 11~12월에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연말까지 3만 가구를 조기공급한다.
나머지 3만 2000가구는 2022년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의 광역교통대책도 확정됐다. 이로써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이 모두 확정됐다.
인천계양, 부천대장은 서로 인접한 지구임을 감안, 신도시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두 지구를 통합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김포공항역~계양지구~대장지구~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S-BRT 등을 구축한다. S-BRT는 주변 지하철 5,7,9호선, 공항철도, 광역급행철도(GTX)-B 등과 연계된다.
또 국도39호선(벌말로)과 오정로 등을 확정하고 경명대로를 신설하는 등 도로용량을 확보한다.
인천 계양,부천 대장 교통대책이 확정됨에 따라 대중교통 32건, 도로교통 49건 등 총 81건의 3기 신도시 교통대책 수립이 모두 완료됐다.
인천 계양,부천 대장 광역교통개선대책.
3기 신도시는 입주 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지 발표부터 교통대책안을 마련했으며 사업별 검증, 관계기관 협의 등을 신속히 추진해 기존 대비 평균 16개월 이상 빨리 교통대책을 확정했다.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서울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지하철 등 대중교통 투자를 확대했다.
국토부는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이후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와 병행해 인허가 절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 하남 교산은 송파~하남간 도시철도 등, 남양주 왕숙은 서울 강동~하남~남양주간 도시철도, 한강교량 신설 등, 고양 창릉은 고양~은평간 도시철도, GTX-A 역사신설 등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교통대책 중 철도사업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시행방식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상위계획 반영, 기본계획 착수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우선 발주해 진행 중인 도로사업 외 나머지 사업도 관련용역을 발주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광역교통정책과 044-201-4526/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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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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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4년간 아파트 공급량,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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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과거대비 주택공급을 늘려왔다고 주장하나, 주택 인허가수 감소문정부 취임 이후 주택인허가는 187.2만 가구로 이전 정부 대비 28.2% 감소
[국토교통부 설명]
현 정부 들어 전월세 및 매매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입주 물량은 예년 평균(08~20e) 대비 전국, 수도권, 서울 각각 23.2%, 26.3%, 11.8% 늘어나 역대 최고 수준으로 공급되었습니다.
특히, 주거 수요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 최근 4년간(17~20e) 전국에 연평균 41.1만호가 공급되는 등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전 정부 4년 인허가 실적과 현정부 3년 인허가 실적 총량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따라서 현 정부의 인허가 물량이 이전 대비 28.2% 감소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 4년(17~20e) 인허가 물량은 예년 평균(08~20) 수준 이상을 공급하였으며, 특히,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인허가의 경우 주거 수요가 높은 수도권 및 서울에서 이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도 19년 5.4만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 서울시 아파트 착공실적: (15) 3.9 (16) 3.4 (17) 5.1 (18) 4.5 (19) 5.4 (20) 집계중
아울러, 18년 이후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이 이어지며 19년 공공택지 인허가 실적이 반등하는 등 향후 인허가 물량 확대를 위한 기반도 착실히 마련 중에 있습니다.
* 공공택지 지정실적(만호) : (08~12) 17.5만호(年 3.5만호), (13~16) 4.6만호(年 0.9만호), (17~20.上) 28.3만호(年 8.1만호)
분양 물량 역시 17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21년은 최대 51.3만호(수도권 28.6, 서울 5.0만호) 분양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분양물량(전국): (16) 46.9 (17) 31.2 (18) 28.3 (19) 31.4 (20e) 32.3 (21e) 48.4~51.3** (민간) 연합뉴스,부동산 114 발표자료(20.12.31), 대한주택협회,한국주택건설협회 취합 (공공) 공공기관 취합물량(사전청약 포함)
정부는 지난 공급기관 간담회(1.5)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자체, 공공기관, 협회 등 주택공급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분양계획 물량이 실제 분양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하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한 공공주택 105.2만호 공급 발표, 18년 3기 신도시 지정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발표, 금년 5.6대책 및 8.4대책, 11.19 대책에 이르기까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과제 발굴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주요 공급대책 현황
□ 주거복지로드맵(17)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105.2만호 공급(~22년)- 공공임대 70.2만호, 공공지원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18) : 3기 신도시 5곳 등 수도권 내 30만호 공급
□ 주거복지로드맵 2.0(20) : 공공주택 지속 공급으로 25년 공공임대 재고 240만호 달성
□ 5.6대책(20) : 22년까지 서울 도심 내 7만호 부지 확보,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 수준의 주택 공급
□ 8.4대책(20) : 28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수도권 내 127만호 공급(신규 공급 13.2만호)
□ 11.19대책(20) : 22년까지 전국에 11.4만호의 전세형 주택 공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초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 소득 증가 및 이에 따른 국민들의 주거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가 공급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제도 개혁으로 주택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된 만큼, 정부는 현 상황에서 최선의 주거안정 방안은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설 연휴 전까지 면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세부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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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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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공공임대, 4인가구 월평균소득 731만원 이하면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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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731만원 이하이면통합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통합 공공임대 입주자격 등을 반영한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4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731만원 이하이면 통합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이 20일 입법예고됐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해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중 질 좋은 평생주택 도입 방안 등을 법제화한 것이다.
우선 개정안은 통합 공공임대의 입주자격과 공급기준 등을 신설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가구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입주할 수 있다.
3인 가구는 월평균 소득 597만원, 4인 가구는 731만원이면 입주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득 3분위는 작년 기준으로 2억 8800만원이다.
1,2인 가구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상향 적용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면 입주가 가능하다.
자산기준 중 자동차가액의 경우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2500만원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했으나 기준 금액을3500만원으로 현실화했다.이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우선공급한다.
우선 공급 대상에는 기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되고 주거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큰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 아동이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됐다.
우선공급은 배점을 통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로 운영된다.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일반공급의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구원 수에 따라 입주 가능한 면적을 정해 공급하되 더 넓은 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할증한다.
현행 행복주택의 경우 청년의 자격요건이 19~39세이거나 사회초년생(업무종사기간 총 5년 이내)이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으로 복잡하고 대학생 자격요건도 별도로 두고 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생일이 지나지 않은 대학교 1학년생을 위해 하한 나이를 확대해 18~39세로 정했다.
공공택지 공급제도도 개선된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용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추첨뿐만 아니라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의 방식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매입을 조건으로 임대주택을 짓거나 공모를 전제로 선정된사업자에게 수의계약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주택 지구 내 기존 건축물의 존치결정 시 존치시설부담금의 이의 신청 절차가 마련돼 소유자의 이의신청 권한을 보장한다.
공공주택 지구 내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35% 이상, 공공분양은 25%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면적이 30만㎡ 미만인 소규모 지구는 주택수요와 여건 등을 고려해 주택유형별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공공주택 복합개발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국공유재산 사용료율을 재산가액의 0.5%까지 완화해준다.
문의: 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 044-201-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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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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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순항 중…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절차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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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중 하남교산, 인천 계양에서 3년 이상 절차를 단축하는 등 신도시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고, 서울시는 이른바 미니 재건축을 통해 2023년까지 총 1만가구를 공급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주택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 구입 단계별 세부담 강화 기조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그간의 부동산 정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미니 재건축을 통해 2023년까지 총 1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급계획 차질없이 이행
국토부는 현재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총 5곳의 3기 신도시는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중 하남교산, 인천계양은 2020년말 토지보상에 착수하는 등 이전 보금자리사업 등에 비해 3년 이상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대중교통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5곳 모두 확정됐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3기 신도시 교통사업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발표했던 4만 8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는 지구계획 수립을 마치고 순차적으로 조성공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따라 6300가구 규모의 구리갈매역세권 부지 등의 청약이 예정돼 있다.
또한 2020년 5.6대책, 8.4대책을 통해 발표한 용산정비창, 태릉CC, 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 택지들도 대부분 개발구상에 착수했고 입주민과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성남, 의왕 등이 차례로 사전청약을 실시,올해 하반기 3만가구, 내년에는 3만2000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8곳의 후보지를 선정한 공공재개발 사업은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협의, 3월 중 추가 후보지를 선정,발표할 방침이다.
공공재건축도 지난 주 사전컨설팅 결과가 처음으로 회신됐다. 결과가 회신된 모든 단지에서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완화를 통해 1.5배 많은 주택이 공급되고 주민 분담금은 3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후보지 최종 확정을 위해 사전컨설팅 회신 단지와 지속적으로 교감하고 추가 단지 모집을 위한 2차 컨설팅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 후속조치도 취해졌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 공실 중 1만 9000가구는 기존 대상자에 전세형으로 공급됐고 2만가구는 소득,자산기준을 대폭 완화해 전세형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18일부터 3일간 LH가 공급하는 1만 4000가구에 대해 전국 통합 입주자모집 신청을 받는다.
이번 모집 물량은 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며 시세 대비 80% 이하의 가격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LH, SH 등 공공기관이 제시한 품질기준에 맞게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매입하는 매입약정도 현재 매입신청을 받고 있다.
매입약정에 참여하는 건설사와 토지주에게는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추가적인 주택 공급 확대방안도 마련, 설 연휴 전 발표할 방침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서울의 경우 올해 8만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인데 2017~2019년 입주물량인 연평균 7만 5000가구를 상회하는 물량이다. 그중 공공임대주택은 2만 4000가구 공급돼 전년 대비 7.58% 늘어났다.
서울시는 그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그 결과 2011년 17만가구였던 공공임대주택이 2020년 말에는 35만가구로 2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OECD 평균 8%를 상회하는 9.3%를 달성했고 2021년에는 10% 이상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올 한해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공재개발 등 공공정비사업, 역세권 주택공급 활성화, 전세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 대책을 보면 먼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8개소를 선정, 4700가구 공급이 기대된다.
지난 주 서울시와 정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은 모두 10년 넘게 사업이 정체돼 있던 역세권 주변으로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가구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또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를 연내 선정하고 공공소규모재건축을 도입할 방침이다.
지난 주 7개 단지에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했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연내 선도사업지 선정을 위해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미니 재건축인 공공소규모재건축을 신규 도입한다.
LH,SH 등 공공이 참여,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현재 공공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법령 개정 등이 진행 중이고 완료되는 대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소규모재건축을 통해 현재 5800여가구의 주택을 2023년까지 1만가구로 확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역세권 개발사업 등도 진행 중이다.
주택공급 중 가장 빠르고 확실한 것은 공공이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현재 총 127곳의 사업지에서총 9만가구의 공공주택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해에는 고덕강일지구 6개 단지, 마곡 9단지 등 총 7084가구가 준공됐고올해는 양원지구, 서울휘경, 세곡2 등 총 1699가구를 준공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역세권을 활용하는 주택공급을 위해 작년 10월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 사업방식을 모두 확대하는 운영기준 변경을 완료했다.
역세권 대상지를 기존 207개에서 307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했고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도 250m에서 350m로 확장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역세권 사전검토단을 운영하는 등 행정지원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8000가구추가 공급을 예상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는 약 2만 2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부담가능한 양질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새로운 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도 도입한다.
현재 입법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는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지분적립형분양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할 예정으로 2023년까지 1150가구, 2028년까지 1만 5900가구 등 총 1만 7000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위해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공공전세주택 1500가구와 전세형주택 6000가구는 지난 15일 통합매입공고 했다.
공공전세주택은 당초 목표한 1500가구의 신속한 매입을 위해전량을 1차 공고에 반영했으며 전세형주택도 2840가구 매입공고했다.
◆ 공정 과세로 투기 유입 차단세부담 강화
기획재정부는 공정 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춰 주택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6월 17일과, 7월 10일 대책 등을 통해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별 세부담을 강화했다.
먼저 주택 취득 단계에서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2020년 8월 12일 시행)했다. 3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는 8%, 4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법인의 경우는 12%,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더해 오는 6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구간별 0.6~3.2%에서 1.2~6.0%로 0.6~2.8%p 인상된다.
또한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3% 또는 6%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기본공제(6억원)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폐지된다.
아울러 오는 6월 1일부터 다주택자, 2년 미만 단기보유자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10~20%p에서 20~30%p로 인상되고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60~70%로 인상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정 과세 실현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기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3),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4129),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 국세청 부동산납세과(044-204-3417),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02-3150-2626),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02-2133-7012),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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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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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공공재개발·역세권 개발 등 특단의 공급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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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과감한 신규택지 개발 등 부동산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설 이전에 내놓겠다고 1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특히 서울시내에서 공공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특히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그런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다며 저도 기대가 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에 대해서는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해 지고, 저금리 상황에서 작년 한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를 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며 이렇게 세대 수가 급증하면서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대가 늘어난다고 해서 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하거나 하는 주택수요층으로 바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대가 늘어난 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주택수요가 예측할 수 없었던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그 점을 충분히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한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긴급한 대책을 위해서는 기존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뛰어 넘는,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책,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 준비가 되고 있고, 그것이 설 이전에 발표될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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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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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부총리, 양도세 중과율 완화 발언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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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 21.1.15.(금) 문화일보는「양도세 완화 5일 만에 없던 일로 .. 신뢰 잃어가는 경제당국」기사를 통해,
ㅇ 홍 부총리가 주택을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대책이라며,
-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는 듯이 발언(21.1.10일 KBS 일요진단)하였다가, 5일 만에 없던 일로 하였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홍남기 부총리는 21.6.1일부터 시행되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율 인상과 관련하여,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율(%): (현행) 2주택 10%p, 3주택 이상 20%p (개정) 2주택 20%p, 3주택 30%p
ㅇ 그간 이를 완화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가 없었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3), 재산세제과(044-215-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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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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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 흑석2·동대문 신설1 등 서울 8개 구역 공공재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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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동대문구 신설1구역 등 기존에 지정된 재개발구역 8곳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들 공공재개발 사업구역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높여 4700가구 이상의 주택을공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공재개발 사업구역으로 선정된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시범 사업지는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이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2020년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있어 검토,심사가 용이한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했다.
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됐다.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역세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들로 선정된 후보지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가구로 추산된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 원주민과 청년,신혼,고령자 등주거지원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자치구가 제출한 검토 자료 등을 토대로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사업의 공공성, 실현가능성, 자치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8곳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위원회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곳도 공공재개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역별 현안이 있어 이를 검토 후 차기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결정했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SH가 공공시행자로참여하게 된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해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LH,S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후보지 검토 시 수립한 개략 정비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도출한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020년도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구역여건 및 개략 정비계획을 신속히 검토, 3월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투기자금 유입을 막기 위한대책도 마련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존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오는 3월에 선정될 신규구역 대상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모 공고 시 발표한 바와 같이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지난해 9월 21일로 고시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는 공공지원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곳 위주로 선정했다며 후보지들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거지로 탈바꿈해 오랫동안 낙후된 도심의 주거지를 되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재개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나머지 신청구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후보지 선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사업비,이주비 지원방안 등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044-201-3385/02-2133-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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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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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부총리 “서울 역세권 8곳 공공재개발…470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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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주택 공급 효과 등 공공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며 예정대로 개발된다면 서울 도심 내 4700가구 규모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현재 논의중인 다양한 추가 주택공급 방안은 내달 발표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2021년 부동산 정책 추진 방향과 공공정비사업 추진을 점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총 70곳이 신청했으며 기존 정비구역에 소재한 12개 구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범사업 후보지를 심의했다며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해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업사업 후보지로,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개 구역은 차기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주민 동의를 토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시행자 선정, 정비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 시행이 가능한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라며 각 후보지가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예정대로 개발된다면 서울 도심 내 4700가구 규모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은 투기 우려에 대응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비 정비구역에 위치해 이번 심의에 포함되지 않은 56개 구역을 대상으로는 올해 3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또 공공재 건축은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온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결과를 오늘 회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재 건축의 공공성과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가 양립,균형되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고 그 결과를 컨설팅안에 담았다며 용도지역의 종 상향(3종 주거준주거지역 등), 주상복합 비주거 시설 설치 비율 완화(105%) 등 규제 완화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공공재 건축 시행 시 각 단지의 주택 공급 수는 현행 대비 평균 58% 늘어나고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 단독으로 재건축하는 경우에 비해 평균 3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과 관련해서는 내달 추가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부동산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신규주택 공급과 관련해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계획된 3만가구 규모 사전청약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4월 중 입지별 청약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추가 고민중인 다양한 공급방안은 신속히 마련해 가능한 한 다음달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국민 주거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과제인 만큼 부동산시장 안정이 가시화되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통해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 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 매매, 임대시장의 시장참여자와 관련 기관을 포함, 국민 모두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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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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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건축 추진시 가구수 최대 2배 늘고 분담금 크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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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공급 가구수가 최대 2배 가량 늘어나고 재건축 분담금은 평균37% 감소할 수 있다는 사전 컨설팅 결과가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한국부동산원이 공동운영하는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는 15일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에 참여한 7개 단지에 대한 사전컨설팅 분석을 마치고 결과를 조합 등에 회신한다고 밝혔다.
서울 63아트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8월 발표한 서울권역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건축사업은 공공이 재건축에 참여,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이번 컨설팅은 재건축조합에 공공재건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공공재건축 사업 참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진행됐다.
컨설팅에는 서울 신반포19차, 망우1구역, 신길13구역, 미성건영, 강변강서, 중곡아파트 등 총 7개 단지가 신청했다.
당초 15개 단지가 신청서를 냈으나컨설팅 참여를 철회하거나 안전진단 미통과 등 재건축 추진여건을 만족하지 못한 단지를 제외한 총 7곳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다.
사전 컨설팅 결과 7개 단지 모두 종상향이 허용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2종 일반주거는 3종 일반주거로, 3종 일반주거는 준주거로 각각 상향이 가능했다.
이를 통해 용적률은 현행 대비 평균 182%포인트(최대 258%포인트),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96%포인트(최대 201%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적률 상향과 함께 준주거 내 비주거시설 비율도 10%에서 5%로 완화할 수 있어 공급 주택수는 현행 대비 평균 58%(최대 98%),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19%(최대 7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시규제 완화 효과로 인해 일반분양분 수입도 증가해 조합원 분담금도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37%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통합지원센터 관계자는 구체적인 주민 분담금과 재건축 부담금 등은 주민협의와 사전컨설팅 이후 심층컨설팅을 통해 산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센터는 더 많은 단지들이 공공재건축에 관심을 갖고 추진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가상의 모형을 상정, 공공재건축 효과를 분석하는 모의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에서도 분양가 수준에 관계없이 용적률 증가에 따른 세대수 및 분양수입 증가로 사업성 개선 효과(비례율 증가)를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용적률 증가 규모와 사업성 개선 효과는 정비례하기 때문에 현행 용도지역이 2종 일반주거 지역인 경우 보다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한 3종 일반주거지인 경우 공공재건축으로 인한 주민 부담 저감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통합지원센터는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하면서 조합 등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설명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올해 1분기 내 조합 등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10% 동의를 첨부, 선도사업 후보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단지는 컨설팅에서 제시한 개략 정비계획 및 건축계획을 바탕으로 통합지원센터에서 구체적인 정비계획 마련 등 심층컨설팅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심층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율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조합과 LH,SH와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로 최종 확정되게 된다.
아울러 통합지원센터는 더 많은 단지들이 공공재건축 추진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오는 2월부터 공공재건축 2차 사전 컨설팅 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다.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전컨설팅 결과는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에 의미가 크다며 추후 선도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공공시행자의 전문성과 행정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사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주택 공급 효과를 조속히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재정비사업단/한국부동산원 도시재생지원처 02-6320-8421/3410-7879/053-663-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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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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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매매 계약서에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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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류에 명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개정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 한 상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부동산 규제 관련 안내문을 시민이 살펴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소지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주택 매매 시(집을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도록 했다.
세입자가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기 행사로 표시하고이경우에는 현재 및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행사하지 않는다면 불 행사에 표시할 수 있도록 권리관계를 표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 등록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해 이 내용을 세입자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또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기준에 가중,감경 사유가 추가된다.
법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동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업무정지 기준에 착오 또는 단순 실수 시 가중,감경사유가 없고 최근 1년 이내로 되어 있어 기준시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명확히해 국민편의를 조성함과 동시에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철저히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044-201-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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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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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중과 완화방안, 검토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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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1.1.10.(일) 연합뉴스는「매물 끌어낼 수 있을까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안 거론」제하 기사를 통해,
ㅇ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으며 방향성을 고심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 도심 내에서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ㅇ 다만, 양도세 중과의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3), 재산세제과(044-215-4314),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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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