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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백·빌트인이 뭐에요?…한미FTA 용어 정리

2007.04.05 한미FTA체결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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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 오후 1시 우여곡절 끝에 한미FTA가 타결됐다. 정부는 타결안을 검토, 한미 FTA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한미 FTA가 국가 경제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까닭에 국민들의 관심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어려운 용어 탓에 한미 FTA를 정확히 바라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용어를 간단히 정리했다.

▲양허
개방이 단지 시장을 여는 것이라면 양허는 개방 이후 개방 수준을 낮추거나 규제를 강화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구속력이 있다는 뜻이다. FTA 협상은 양허와 유보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양허관세를 적용하면 관세는 기준치 이상으로 올릴 수 없다. 우리에게 가장 민감한 상품인 쌀은 이번 협정의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제약과 개량신약
복제약은 오리지널 신약과 성분·약효가 동일하다. 반면 개량신약은 오리지널 신약과 성분·약효가 유사하지만, 그 약이 효과를 잘 내도록 하는 데 필요한 추가 성분을 변경하거나, 제형 등을 바꾼 것이다. 지금까지 복제약은 오리지널 신약 특허 만료 전에 출시될 수 없었으나, 개량신약은 가능했다.

이번 협정에서 정부는 신약 자료 독점, 복제약 시판허가-특허 연계 등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 결과 오리지널 약보다 저렴한 국내 복제약과 개량신약 모두 출시일이 기존보다 늦춰져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장기적으로 연구개발 역량이 있는 제약기업을 중심으로국내 제약산업이 재편되길 바라고 있다. 연구개발이 활성화된다면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일시적 복제권
이번 협정으로 저작권법에 도입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벅스뮤직 등에서 음악을 듣거나 곰TV로 영화를 볼 때, 해당 내용물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일시저장장치인 램에 저장됐다가 컴퓨터 전원을 끄면 사라진다. 이때 저작자에게 주는 권리가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이다.

단, ‘공정이용’(fair use)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공정이용에는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에서 수업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 입학시험 등 비영리적인 시험이나 기능 검정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따라서 웹브라우징,웹서핑은 물론 인터넷 검색,방송사 사이트에서의 뉴스·드라마 다시보기,싸이월드나 벅스 등에서의 음악 스트리밍 등 그동안 인터넷에서 허용되던 것들은 그대로 해도 된다.

▲스냅백
스냅백은 자동차 분쟁해결 절차의 협정을 위반했을 때 관세혜택을 없애고 제자리로 돌려 기존에 양허한 내용을 무위로 돌리는 것을 말한다.

한미FTA협상단은 분쟁해결 절차의 마지막으로 한쪽이 협정을 위반했을 때 어떤 형태의 보복을 하게 돼있는데, 보복 방법을 다른 곳에서 찾기 이전에 양허한 관세를 취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정 위반을 하지 않도록 억지력을 강화한 분쟁해결제도로 양국이 상호주의적으로 적용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한국에만 불리한 조항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원산지 규정
상품의 국적을 판별하는 기준이다. 인건비 절약을 위해 수입한 부품을 가공해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원산지 규정은 무척 중요하다.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만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미국에서 무관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번 협상에서는 섬유·의류 분야에서 쟁점이 됐다. 미국은 원사에서 최종 제품까지 한국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얀포워드를 주장한 반면 한국은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원산지 규정은 무척 복잡하다. 이를 잘 모르는 수출 기업도 상당히 많다. 이에 착안한 관세청은 최근 기업들이 원산지 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빌트인(Built-in)
협상 타결이 안되는 쟁점을 다음 협상 의제로 넘겨 다시 논의하는 방식을 말한다. 협정문에 이 규정을 넣으면 적절한 시점에 가서 양국이 다시 협상할 수 있다. 협상을 깰만한 쟁점을 추후에 논의함으로써 덜 주고 덜 받는 낮은 수준으로 타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됐던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는 원래 빌트인 방식으로 이후에 논의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 문제를 강하게 거론해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만들어 한반도 비핵화 등 조건이 충족되면 남북경협지역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실현되면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섬유, 신발, 가방 등의 제품 등이 미국에서도 관세혜택을 받게 된다.

▲무역구제
외국상품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외국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간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WTO 체제 하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국내 산업보호제도다. 대표적으로 세이프 가드,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가 있다.

-세이프가드는 긴급히 발동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취할 수 있는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말한다.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쇠고기의 관세를 15년에 걸쳐 철폐하는 대신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 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냈고, 또한 심각한 금융위기시 자본의 이동을 막는 세이프가드도 관철했다.

-반덤핑 관세는 수출국가의 제품이 수출국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돼 수입국가의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덤핑상품에 부과하는 높은 관세를 말한다. 아무리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반덤핑 관세가 남용되면 자유무역에 지장이 있다. 정부는 철강 등의 주력 수출 제품이 자주 반덤핑 대상이 되는 점을 감안, ‘무역구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해 한쪽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사전통지와 협의를 하고 합의에 의해 조사를 중단하도록 합의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로 인한 경쟁력을 상쇄하기 위해 수입국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관세할당(TRQ-Tariff Rate Quota)
관세할당으로 특정품의 수입에 대해 일정량까지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량의 경우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과도한 수입을 막고 동시에 국내 생산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중과율제도를 말한다.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오렌지와 겹치는 민감상품 감귤산업의 전면 개방을 막기 위해 연간 2500t에 대해서만 TRQ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외의 품목에 대해선 감귤 유통기간(9월~2월)에는 현행 50%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시기엔 7년간 30%의 계절관세를 적용한 뒤 철폐하기로 했다.

▲계절관세
주로 농산물에 적용되는 관세로, 어떤 농산물의 수확기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해 자국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 또 국내 농산물 가격의 적정 수준 유지를 위해 계절적으로 국내 농산물 가격이 오를 때 면세나 감세 등을 실시하는 등의 관세정책도 넓은 의미의 계절관세로 파악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 협정에서 계절관세의 적용을 받는 품목은 오렌지가 대표적이다. 오렌지는 우리의 감귤과 겹치는 상품으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계절관세가 적용됐다. 감귤 출하시기인 9월부터 2월까지 현행 관세 50%가 적용되고 다른 시기에는 30%가 적용된다. 단 이는 7년에 걸쳐 폐지된다. 칠레와의 FTA에선 포도에 계절관세가 적용된바 있다.

▲현행유보와 미래유보
스크린쿼터 관련해서 자주 쓰이는 말이다. ‘현행유보’는 현재의 개방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뜻하고, ‘미래유보’는 향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스크린쿼터를 146일에서 73일로 줄인 정부는 원래 한국영화의 점유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스크린쿼터를 늘리겠다는 미래유보 입장을 취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현행유보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스크린쿼터 일수는 73일 이하로 확정됐다.

▲투자자·정부간 제소(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투자국 정부의 정책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1960년대부터 부당한 차별대우로 인한 해외 투자자들의 재산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우리의 미국시장 투자규모는 185억 달러로 미국의 한국 투자 규모의 절반 가량. 그러나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투자금액은 우리나라가 2.7%로 미국의 0.3%의 9배다. 정부정책으로 투자가 위험에 처하는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쪽이 훨씬 더 크다는 점에서 ISD가 필요한 것은 오히려 우리나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정부의 주요정책이 소송 대상에 포함될 경우 국가의 공공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정부는 소송의 대상에서 공중보건과 환경, 안전,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과 조세정책을 제외해 정당한 정부규제 권한을 확보했다.

▲비위반 제소(Non-Violation Complaint)
국제협정의 한 회원이 협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로 인해 상대국은 정당한 협정상의 이익을 받을 수 있다. 비위반 제소란 이 경우 상대국이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대이익의 침해’라는 구절이 불확실한 까닭에 제소가 많을 것으로 오해가 있다. 하지만 협정을 체결할 당시에 '자국 기업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다'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활용빈도는 극히 낮은 편이다. 그렇다고 없으면 곤란하다. 협정 체결 이후 상대국이 새로운 ‘합법적’ 조치로 자국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무역촉진권한(TPA-Trade Promotion Authority)
무역촉진권한으로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통상 협상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미 의회는 협상에 일일이 관여하지 않고 이후 합의문에 대해 찬반 투표만 실시할 수 있다. 이번 협상에서 협상단은 의회로부터 TPA를 위임받아 협상에 임했다. 미 행정부의 TPA는 6월 30일 시한이 만료된다. 보통 의회 심의 90일 전까지 협상 결과를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협상 시한은 한국시간 기준으로 3월 31일 오전 7시로 정해졌으나, 우여곡절을 겪으며 4월 2일까지 연장됐다.

정부가 이번에 기한 내에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이유는 TPA를 이용하면 자동차와 축산업 등 민감한 산업을 대변하는 의원들의 반대를 무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기한 내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협상은 진행할 수 있지만 사사건건 미 의회의 간섭을 받게 돼, 협상이 어려워진다.

▲얀포워드(Yarn Forward-원사기준)
최종 제품이 직물 또는 의류인 경우 상대국, 즉 한국에서 생산된 원사로 직물을 짜고 의류를 만들어야 무관세 혜택을 준다는 미국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이다. 우리나라는 중국 등에서 수입한 원사로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경우가 많다.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우리 업체에 대한 미국의 조사권을 인정하고 우회수출방지에 협력하기로 약속한다는 조건으로 우리의 수출 주력상품인 린넨과 여성재킷, 남성셔츠 등에서 예외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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