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별 꼭 필요한 고용 정책으로 코로나19 대응합니다.
지역자치단체 주도로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생활 안정
- 단기 일자리
- 직업 훈련
*추경
2,000억 원 신규 ☞ 대구·경북 700억 원, 15개 광역자치단체 1,300억 원
2. 영세 사업장을 지원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돕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계속 고용 ☞ 영세 사업장 ☜ 정부 임금 보조
*추경
+ 4,984억 원 증가 ☞ 기업지원금 인원별 상이(카드뉴스 참조)
3. 사회보험료 지원받는 사업주가 더 많아집니다.
▣ 두루누리 사업은?
지원 기준
- 근로자 수 10인 미만
- 근로자 월 보수 215만 원 미만
사회보험 최대(고용보험, 국민연금) 90% 지원
*추경
+ 596억 원 증가 ☞ 지원 인원 확대 274명→277만 명
4.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으로 일·생활 균형을 만들어갑니다.
근로자의 자녀 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 지원
- 임금감소 보전금
- 간접노무비
- 대체 인력 채용 지원
*추경
+365억 원 증가 ☞ 지원 인원 확대 7,500명→2만 명
5.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청년 구직자→중소중견기업 채용
사업주에게 900만 원X3년간(최대)
*추경
+4,351억 원 증가 ☞ 2020년 목표대로 29만 명 지원(신규 9만+기존 20만)
6. 취업 성공패키지 더 많은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①단계 상담심리 검사
②단계 직업능력 개발
③단계 취업 알선
저소득에겐 구직촉진수당(한시적 재도입)
월 50만 원 X 3개월(국민취업 지원제도 예산 일부 전용
*추경
+508억 원 증가 ☞ 저소득층, 청년(카드뉴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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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