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를 더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우선지원대상 기업(중소기업) 휴업·휴직 수당의 (이전) 3/4 (이후) 9/10
월급 200만 원인 우선지원대상 기업 노동자 휴업수당 140만 원
고용유지지원금 105만 원 → 126만 원
기업부담금 35만 원 → 14만 원
*1일 최대 지원액 근로자 1인당 6만 6천 원
기업부담금이 21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Q.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고용유지조치 기간 '20.4.1~6.30 (3개월)
기간 내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 예정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휴업·휴직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처리 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실시 → 지원금 신청(매월)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Q. 어떤 사업주가 지원받나요?
A.
- 예약취소
- 이용객 감소
- 원자재 수급 차질
- 휴업 권고문 등
코로나19 특별조치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인정한 경우
※ 중요 포인트
- 5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필수
Q.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고용노동부 유튜브 온라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법 또는 (국번 없이 1350)
(중복지원 불가)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고용 창출 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등
(부정수급 방지) 계획에 따라 휴업·휴직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지급 제한, 추가징수 최대 5배 등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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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