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넘어 선도형 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기획재정부에서 전해드립니다.
1.투자 촉진을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현행]
· 종류 : 10여 개의 복잡한 투자세액공제
· 대상 : 열거된 특정시설(Positive 방식)
· 공제율 : 일반적으로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10%
[개정]
· 종류 : 통합투자세액공제로 단순화
· 대상 : 대부분의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Negative 방식)
· 공제율 : 기본공제 1·3·10%(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투자는 3·5·12%) + 추가공제(증가분) 3%
2.소비활력 제고를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20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현행) 300만 원 ▷ 330만 원
· 총급여 7천만 원~1.2억 원 : (현행) 250만 원 ▷ 280만 원
· 총급여 1.2억 원 초과 : (현행) 200만 원 ▷ 230 만 원
3.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편
· 증권거래세 : ('20년) - ▷ ('21년) 0.02%p 인하 ▷ ('23년) 0.08%p 인하
※ '23년까지 총 3.4조원 세제혜택
· 금융투자소득세 : ('20년) - ▷ ('21년) - ▷ ('23년) 금융투자소득 도입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5년) 허용
※ 다만, 주식 양도소득에 기본공제 5,000만 원을 적용하여 주식 투자자의 97.5%는 현재와 같이 비과세 유지
4.사회적 연대강화와 소득재분배를 위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현행]
·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구간 세율 : 42%
[개정(신설)]
·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구간 세율 : 45%
· 대상 : 1.1만 명(근로·종합소득자의 0.05%) 양도소득세 포함시 1.6만 명
5.소규모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대폭 상향
[현행]
· 간이과세 기준금액 : 연 매출액 4,800만 원
·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 연 매출액 3,000만 원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
[개정]
· 간이과세 기준금액 : 연 매출액 8,000만 원
·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 연 매출액 4,800만 원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
국민 여러분과 합심하여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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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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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