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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24일부터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자도 방역패스 예외로 인정

접종 후 6주 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도…예외확인서 발급받아야

2022.01.20 중앙방역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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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거나, 접종 후 6주 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방역패스 예외자로 인정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의 예외범위 확대에 대해 다시한번 안내를 했다.

이어 “24일부터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시거나 또는 쿠브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의 접종내역발급 업데이트로 들어가셔서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화관, 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점에서 직원이 방역패스 안내문을 교체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영화관, 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점에서 직원이 방역패스 안내문을 교체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조치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절차나 의사 진단서 등 증빙서류 없이 종이·전자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예외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시한 뒤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최초 1회에 한해 보건소에서 전산등록 후 쿠브앱과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하면 전자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방역당국은 방역패스의 예외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보상의 필요성, 접종금기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받더라도 접종 금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신속히 접종을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시설 운영·관리자는 안내문·포스터 등을 게시해 방역패스 적용시설임을 안내하고, 이용자가 QR코드 스캔으로 간편하게 출입명부 작성과 함께 본인의 접종상태를 알릴 수 있도록 QR 인식용 단말기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용자는 QR코드 스캔 때 딩동(유효하지 않은 접종증명) 소리가 나는 경우, PCR 음성확인서 등을 시설운영·관리자에게 제시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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