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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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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연차유급휴가청구권
*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에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정신적 육체적 휴양을 통한 노동의 재생산 유지와 문화생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년도에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 근로자는 전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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