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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세청의 세정안내

출처 : 국세청 등록일 : 2009.03.20 유형 : 지침/규정 주제 :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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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Foreign Contractor란 베트남의 외자도입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투자의 형태로 베트남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외국법인 또는 개인을 말하며, 세금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다음 2가지중 하나를 선택

2.1 베트남 회계제도를 채택하는 경우 : 매입세액공제방법에 따라 VAT를 납부하며,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방식 베트남 국세청은 이 방법을 장려

2.2 베트남 회계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수입 비용 매입및매출 VAT를 기록할 수 없는 경우 : 거래금액×부가율×업종별부가세율로 부가세를 납부하며, 업종별 매출액의 일정율로 법인세를 납부
이 경우 Foreign Contractor와 계약을 체결하는 베트남 기업은 Foreign Contractor를 위하여 신고 및 납부를 대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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