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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저자 : 신재생에너지과 등록일 : 2013.08.27 유형 : 정책보고서 주제 : 에너지/자원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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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산업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2년 FIT(발전차액)에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로 전환한 이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발표하였음

우선, 경제성이 취약한 태양광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로 공급의무량을 부과하였으나, 태양광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하였음

에너지시설 건설부지 확보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이 신재생 발전소를 직접 건설할 경우 지원이 확대됨

REC 판매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발전사업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2년간 발전사와 고정가격으로 장기계약 체결이 가능한 판매사업자 선정시장 규모를 연 100MW에서 150MW로 늘리는 한편, 판매물량의 30%를 소규모 사업자에 배정키로 함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해상풍력과 조력의 경우, 초기 투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 시행초기에 가중치를 높여 주는 변동형 REC 가중치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됨

지난해 의무 공급량을 채우지 못해 올해로 연기한 물량과 금년에 신규로 부과한 의무공급량을 합할 경우, 전체 의무공급량은 전년대비 70% 증가한 반면, 신재생 잠재 가능량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의무공급량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됨

앞으로는, 의무이행연기량을 ‘차년도 우선 이행방식’에서 ‘3년이내 분할하여 우선 이행’하는 방식으로 완화하여 원활한 이행 여건을 조성할 계획임

계약전력 5천kW이상 전력 다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정용량(예시 : 계약전력의 3~15%)의 신재생설비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전력사용량 감축도 유도할 계획임
목차
Ⅰ. 그간의 경과 및 미흡한 점

Ⅱ. 주요 추진과제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선
1) 태양광 의무공급량 확대
2) 주민 발전소 확산
3) 태양광 소규모 사업자 지원 강화
4) 태양광 대여사업 추진
5) 비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REC 가중치 개선
6)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 유연성 강화
7) ESS 설치시 REC 가중치 우대

2. 신재생 공급 신규 의무화제도 도입 및 적용 확대
1) 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도입
2) 대규모 수용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권고
3)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의무비율 상향조정
4)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규제개선
5) 보급사업 개편
6) 민간 주도형 A/S 체제구축

Ⅲ. 기대효과

Ⅳ.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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