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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기술 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방안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등록일 : 2013.10.16 유형 : 정책보고서 주제 :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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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관계부처(미래부, 산업부, 금융위, 특허청 등)가 합동으로 마련한 「지식재산(IP) 및 기술 가치평가 신뢰도 제고방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부처 보고로 확정되었다.

이번 「가치평가 신뢰도 제고방안」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금융기관 투·융자 등 평가 수요자의 당면한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목적·대상별 맞춤형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제특허분쟁 등 시장 환경을 감안해 종전의 ‘권리성’ 요인을 심화·발전시킨 지재권(IP) 특성화 평가 모듈을 개발한다.
② 현재 개별 평가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실거래 및 평가사례 DB를 통합·공유하고, 신규사례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가치평가에 필수적인 준거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③ 금융·거래기관 등 시장 전문가가 직접 평가에 참여하는 개방형 평가를 운용하고, 가치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기관들이 스스로 사후관리하고 피드백하는 평가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해 민간부문까지 확산한다.
④ 특허기술 등 무형자산의 내재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가치평가와 IP·기술 금융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자산이전 및 회수 출구전략을 마련하며, 민간의 IP·기술 자산관리 기능도 활성화한다.
⑤ 일정요건 이상의 국가 연구개발(R&D) 성과물을 가치평가 대상으로 제도화하고 평가비용에 대한 지원을 범부처로 확대하는 한편, 저비용 간이평가제도 도입 등 평가서비스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⑥ ‘거래 활성화’와 ‘가치평가 신뢰도’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각 부처별 기술사업화 대책과 가치평가 체계를 적극 연계하고, 각 부처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상 기술 사업화 및 거래 지원서비스를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연계해주는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목차
1. 추진배경 및 경과

2. IP·기술 가치평가 개요 및 현황

3. 6대 장애요인과 개선방향

4. 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6대 과제

5. 부처별 이행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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