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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지방자치(地方自治)] <3> 핀랜드 - 자치(自治)단체 정치(政治)활동 불가(不可)

시장(市長), 시의회가 선출(選出)… 도지사(道知事)대통령이 임명

1992.07.23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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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랜드의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시단위(市單位)하나뿐이다. 전국의 행정단위는 시(市)와 도(道)두개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도(道)는 내무부 산하중앙정부 관할하에 두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道知事)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고 따라서 도의회(道議會)도 따로 없다.

시(市)의원 직선제(直選制)·임기4년

유일한 자치단체(自治團體)인 전국 4백60개의 시(市)는 시의회(市議會)와 시장(市長)을 두고 있다.
시의원(市議員)은 시민들의 직접(直接) 투표로 선출되면 임기는 4년. 시의원(市議員)수는 각 시(市)의 인구(人口)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27명이다.

시장(市長)은 시(市)의원들이 간선(間選)으로 뽑는데 시장후보는 주로 각 정당이 추천한다. 지난해 말 기준 시장(市長)의 약 85%가 행정(行政)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시장(市長)을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되는 경우 위험성이 많다고 봅니다. 직선(直選)을 하면 시민들에게 인기있는 후보가 당선될 확률(確率)이 높겠지만 시장이란 자리는 정치적 인기보다는 시민을 위한 행정집행(行政執行)및 관리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도(首都) 헬싱키를 포함하고 있는 우시마(Uusimaa)도(道) 사회보건국장 에스코 핸니넨(Esko Hanninen)씨는 지방자치의 참뜻을 살리기 위해 시장(市長)을 직선(直選)으로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다.

핀랜드는 인접국 스웨덴에 비해 지방자치의 본격적 실시가 좀 늦은 편이다.

1917년 시의회(市議會)가 구성됐으며 그로부터 8년후인 1925년에 시장(市長)직제를 만들어 시의회(市議會)가 선출토록 법제화했다.

핀랜드 지방자치행정의 기원(起源)은 중세(中世)에 교회(敎會)가 동네의 가나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글을 가르치던 것에서 비롯된다.

이같은 전통과 관습에 따라 현재 핀랜드 지방자치업무의 80%가 고장 住民들의 복지향상이다.

또한 오늘까지도 시의원직(市議員職)은 고장에서의 명예이고 의무적인 봉사(奉仕)활동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래서 시(市)의원에겐 월급이 없다.

단지 月2~3차례 열리는 회의때 약8만원(400MK)의 회의참가비를 받을뿐이다. 다만 재직(在職)기간은 연금(年金)기간에 합산(合算)된다.

시의원(市議員)이 명예봉사직인데 비해 시(市)의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市長)은 행정전문가이다.

따라서 자치(自治)단체는 정치와는 일정한 거리를 둘 수 밖에 없다.

법(法)·실행(實行)으로 중립(中立)보장

더욱이 자치단체는 정당(政黨)의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없고 정당관련 단체에 재정지원(財政支援)을 할수 없도록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다.

법(法)과 실행(實行)이라는 2중 장치로 자치단체를 정치로부터 독립시키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나듯이 시민들은 각기 지지하는 정당을 갖고 있지만 시민들이 선호하는것은 그 정당의 정책이지 정치자체는 아닙니다. 시민들의 관심은 그 정책에 따라 그들의 복지가 얼마나 나아지고 있느냐에 모아질 뿐입니다. ”

우시마도(道) 지역개발과장 인투쁘르메(Into Purme)씨의 핀랜드 특유의 지방자치((地方自治)와 정치와의 관계에 대한 진단이다.

자치단체인 시(市)는 정치로부터 독립돼 있을 뿐아니라 중앙(中央)정부와도 그 업무 한계(限界)가 비교적 소상히 구분돼 있다.

다른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는 경제·외교·국방정책과 고속돌 건설, 전국토지조사 등 전국규모의 일만 맡고 있다. 자치단체는 의무교육·건강증진·사회복지등 주민 편의(便宜)행정에 전념한다.

중앙정부는 연간 예산의 약24%를 자치단체인 시(市)에 지원한다.

전국 4백60개 시(市)에서 종사하고 있는 47만명의 공무원과 고용원은 중앙정부의 지원예산과 평균 17.5%의 자체 지방세 수입등으로 의욕적인 지역복지(地域福祉)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한다.

판랜드 자치제도의 또하나의 특성은 중앙정부가 도(道)를 직접 관할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도(道)의 자치단체 통제(統制)는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해치지않을 만큼 느슨하게 되어있다.

도(道)는 감사(監査)기능을 통해 지방정부를 감시할수는 있으나 강요나 지시는 할 수 없게 돼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어기거나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때는 시정(是正)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자치(自治)제도 75년전통

전국 12개 도시(都市)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당별 배분(配分)은 국회의 정당 의석수를 감안하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도지사(道知事)는 실권이 있는 자리라기 보다는 다분히 의전적(儀典的)·상징적(象徵的) 의미가 더 강하다.

핀랜드는 1917년부터 75년간 현대적의미의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市단위 1개만을 자치단위로 하고 있다. 유일한 단체장인 시장(市長)을 시의회(市議會)가 간선(間選)하
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뽑는 단체장은 없는 셈이다.

“시장(市長)은 각 정당이 추천한 인물을 시의회(市議會)가 선출하는 것이 시민 직선보다 더 안전하다고 봅니다. 직선을 하게 되면 정치적 인기에만 능(能)한 인물이 뽑힐 우려가 많기 때문입니다.”

핀랜드 내무부 지방 행정국의 빼이비 마르야넨(Paivi Marjanen)씨는 유일한 자치단체장인 시장(市長)을 왜 직선(直選)으로 뽑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다.

그는 또 핀랜드의 시의회간선제(市議會間選制)가 일단 각 정당이 자체 심사를 거쳐 추천한 사람을 시의회(市議會)가 다시 스크린해서 선출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을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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