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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미만 호주승계 예정자는 불허

‘주택청약예금 가입범위 확대’

2000.03.27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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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하순부터 주택청약 예·부금 가입은행을 전은행으로 확대키로 하고 만 20세 이상 개인은 물론 20세 미만이라도 60세 이상 부모나 장애인 부모를 모시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의 가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3월20일자, 각 신문>

건설교통부가 20세가 안된 미성년자도 노부모를 모시고 있거나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을 주택청약 예·부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또 시·군지역에서 서울·부산 등 대도시나 광역시 아파트를 청약할 때 청약자 거주지역의 청약가능 평수를 기준으로 청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보도도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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