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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특정기업 주식(株式)이동조사 정한 바 없다

1996.04.22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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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월 13일자 연합

국세청은 지난해 소유권 또는 경영권이 변경됐거나 주식의 양도·양수규모가 컸던 대주주 및 법인에 대해 오는 6월부터 대대적인 주식이동·조사에 착수한다.

주식이동조사 업무는 매년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업무이다. 법인세 신고시 각 법인이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 명세서를 전산처리한 후에 서면검토 및 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기간을 정해 특정기업에 대해서만 일시에 조사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말로 법인세신고가 마감, 이에 대한 전산처리 작업만도 금년말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되며 당해년도에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하면 다음해로 이월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6월부터 특정계열그룹 등 20여개 업체에 대해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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