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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과 질서차원서 대응

1995.10.23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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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1일자 동아
진념 노동부장관의 발언. ‘민노총(民勞總)은 불법(不法)과격단체’.

노동부 
진념 노동부장관은 지난 10일 부산 해운대 한국콘도에서 열린 부산지역 노사지도자 연찬회 특강에서 민주노동조합총연맹(民勞總)에 대해 언급, ‘민노총(民勞總)이 불법과격단체’라는 표현을 한 적이 없다. 다만 11월 결성을 추진하고 있는 민노총은 현행 노동법상 허용되지 않는 단체이고 법과 질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므로 일관성있게 대응하겠다고 답변했음을 밝힌다.
(공보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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