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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의 취재 제한]북한 주민 접촉하려면 승인 얻어야

'일제...' 취재 중요성 고려 사후조치

2004.05.28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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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국민일보가 지난 5월21일자 22면에 보도한 '통일부의 취재 제한'이라는 제목하의 기사의 내용은 현행 법령과 그 적용문제를 오해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일보 보도]

20일 오후 북한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상옥(78) 할머니와 강제징용피해자 황종수(78) 씨를 취재하려는 열기는 거셌다.

그러나 행사가 열리기 전 통일부가 취재진에 보여준 태도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것 같아 씁쓸했다.

"북측 인사에 대한 접촉 승인을 받니 않으면 기자회견을 비롯한 각종 행사를 참관할 수 없다"는 통일부의 방침에 한바탕 소동을 겪어야 했다.

행사 직전인 18일과 19일 무려 100여명에 달하는 국내외 취재진이 급하게 접촉 승인을 신청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통일부는 취재를 제한하는 근거로 '남북교류협력법'을 들었다.

더구나 통일부는 "국정원 여성부 등 관련 부처들의 의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1~2일만에는 접촉 승인이 불가능하다"며 취재진의 승인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나 그토록 완강하던 통일부 관계자들은 정작 기자회견이 열린 20일에는 거의 보이지 않았고 주최측은 접촉 승인을 안받은 기자들에게도 취재를 허락했다.

결국 기자들에게 지키지도 못할 엄포를 놓은 셈이다.

[통일부 입장]

'일제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 서울대회'를 취재하려는 기자들에게 통일부가 고압적으로 취재를 제한하려했다는 5월21일자 국민일보 '취재수첩' 내용은 현행 법령과 그 적용문제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사실과 다릅니다.

현행 법령상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 등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3항), 승인 전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동법 시행령 제19조4항).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는데 통상 1주일이 소요되는 바, 이를 고려해 법령은 북한주민접촉신청의 처리기간을 접수일로부터 15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동 행사의 의의를 고려해 가능한 한 많은 기자들이 취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사 전날인 5월19일까지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접촉승인을 했습니다.
행사 당일 현장에서도 주최측의 기자신분 확인과 비표발급을 전제로, 먼저 취재를 허용하고 사후에 승인조치를 취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법령에는 해외에서의 우발적 만남, 정부가 승인한 국제회의 참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신고를 할 경우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부가 먼저 취재제한을 하고, 나중에는 '불법'으로 취재하는 것을 모르는 척 외면했다는
것은 취재기회 확대를 위해 통일부가 취한 제반조치를 이해하지 못하 결과임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문화교류국 사회교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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