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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교육풍토 일신할 전기 마련

교원들 학교운영 참여 확대

1999.01.25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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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 찬  <교육부 장관>

“이번 교원노조 합법화 조치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면서 교원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이로써 교직사회의 풍토를 일신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교단의 선진화와 교육개혁의 과제를 찾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교원노고 합법화조치를 이뤄낸 이해찬(李海瓚) 교육부장관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래 지금까지 21세기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교육의 기반을 착실하게 다진다는 차원에서 이번의 교원노조 합법화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 앞으로 이뤄질 교원정책의 새로운 방향은.

“우선 교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연공보다 능력과 실적 중심으로 교원의 자격관리를 엄정하게 해 나가고자 한다. 또 새롭고 다양해지는 교육수요에 맞게 교원인력을 융통성 있게 양성, 활용·배분하도록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교원이 교직생애 전반에 걸쳐 끊임없는 자기 계발과 전문성 신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외에도 교원이 자신의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권을 보호하는 데에 더욱 힘쓰는 한편 다양한 교직단체의 발전을 통해 교원들이 정책결정과 학교운영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갈 예정이다.”

- 교원노조 합법화의 의미와 주요 내용은.

“교원노동조합 합법화로 교직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주력하는 전문직단체와 교원의 사회·경제적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교원 노조로 이원화된다. 교원노조의 합법화는 노동계와 ILO,OECD 등 국제기구가 여러 해에 걸쳐 우리 정부에 요구해온 교원의 단결권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선진화된 제도를 갖는다는 의미와 함께 교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학생의 학습권도 교원의 기본권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교원노조법에서는 단위 학교에서의 조직과 협의는 물론 태업, 파업 등 일체의 쟁의를 허용하지 않고, 정치활동도 금지하고 있다.”

- 일각에서는 교원조고 합법화가 우리 현실에 비쳐 너무 앞선 것 아닌가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데.

“교원노조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교육현장이 대립·갈등에 휘말려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것으로 우려하는 여론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교원들이 책임 있는 교육 당사자로서 다양한 교직단체 활동을 통하여 자신들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직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그만큼 확대된 것이다. 따라서 교원들의 자율적인 참여·협력 여건이 조성됨으로써 교직사회가 활력을 띠는 가운데 학교현장에서는 교육개혁이 가속화되고, ‘새 학교 문화 창조’의 추진력을 얻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교원노조 문제 이후의 교육정책 과제는.

“새로운 천년,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아 학교고동체가 이루어내야 할 질 높은 교육은 구성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 협조하면서 합의된 규칙을 준수하는 ‘자기 몫 다하기’가 이뤄질 때 가능하다. 지난 한해가 대학입시제도 개선, 교원정년조정, 교원노조합법화, 제7차 교육과정 도입 등 교육개혁의 밑바탕을 만든 한 해였다면, 올해부터 앞으로 3년간은 이러한 제도를 뿌리내리고 내실화시켜 실질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모든 힘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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