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여론광장]‘입시비리(入試非理)방지법’ 제정토록

1993.08.19 국정신문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으나 오히려 돈과 힘 또는 권력의 소유여부에 따라 불균등하게 대학교에 부당·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해 사회적으로 한동안 소란했다.

88년 이후 대학의 입시관리 소홀,정원초과시의 성적조작 등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총 5천 4백56명이 대학에 입학하여 재학 중이거나 졸업을 하였다.

이는 우리 세대의 턱없이 잘못된 가치관의 산물일 것이다.

학부모의 명단공개와 일부 사법처리만으로 대학입시의 도덕불감증이 치유되지 않는다.

졸업장 한 장으로 만사형통 하려 한 것은 분명히 국민의 정서에 정면 위배된 사실이므로 당연히 입학도 취소되고 졸업장도 박탈되어야 한다.

또한 공직·기업체 등 공개 경쟁채용시험도 응시하지 못하도록 특별관리돼야 한다.

차제에 입시자녀를 둔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가칭 ‘입시비리 방지법’ 같은 것을 만들어 법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한다는 식의 구차한 변명이 통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엄동현〈상업·부산시 진구 당감3동〉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