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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첨단전략산업기금 규모 등 구체적 내용 미결정" [기사 내용] □ 금융당국은 기금을 활용한 총 지원 규모를 100조원 이상으로 책정 ㅇ지원대상 산업에 경쟁 격화 주력산업을 지원목록에 올림 ㅇ정부가 석유화학 산업에도 첨단전략산업 기금을 통한 지원 결정 [기재부 설명] □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17조원)의 2배 이상 규모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다만, 기금의 규모, 지원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금 조성·운영 세부방안은 3월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0) 2025.02.12 기획재정부
- 고용부 "ILO, 정부에 '노조 억압 중단' 요청한 바 없어" [기사 내용] o 12.3. 계엄과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결사의 자유를 비롯해 시민적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한 계엄선포를 87호 협약 위반 사례로 언급했다"고 설명했다'는 인용 [고용부 설명] □ 지난 2.10.(제네바 현지 시각) 발간된 ILO '협약·권고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이하 '전문가위')' 보고서는 ILO 회원국의 비준협약 이행보고서를 정례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각종 정보제공 등을 요청하는 내용임 ㅇ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non-binding) 각 회원국에 대한 실행 지침으로서의 의미가 있음 * 2025 ILO 전문가위원회 보고서 46페이지 14문단 □ 전문가위 보고서는 건설노조 사안 등에서 노동조합 억압을 주장하는 노동계 의견과 함께, 합법적인 법 집행이라는 정부 답변을 모두 언급한 뒤, 전문가위 의견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음 ㅇ 노동조합 억압(repression) 등의 표현은 노동계의 주장을 언급한 부분으로, 전문가위 의견은 아니며, - 전문가위는 시위 및 집회의 관리와 노조원에 대한 법 집행 등에서 노동조합 권리행사의 전제 조건인 시민적 자유 존중을 요청했음 ㅇ 또한 계엄령 관련하여, "계엄선포를 87호 협약(결사의자유 협약) 위반 사례로 언급했다"는 것은 민주노총 주장이며, 전문가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아님 - 전문가위는 "이러한 상황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조치가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 특히 결사의자유 행사에 필요한 시민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하였음 □ 정부는 전문가위 요청이 있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위 요청대로 2026년까지 추가 설명자료를 제출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044-202-7133) 2025.02.12 고용노동부
- 농식품부 "올해 밀 생육 양호, 평균 생산단수 적용시 농가소득 상승 전망" [기사 내용] 밀 공공비축 지급단가 인하로 전략작물직불제 지원단가 상승(50만원/㏊ 100) 효과 상쇄, 밀 비축확대 방안 공염불, 농가경영비 상승에도 농가 수익은 1㏊ 당 불과 8만560원 상승 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밀 공공비축 지급단가는 생산자 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밀 공공비축 지급단가는 2025년 정부비축사업 예산 내역 상에서 전년대비 11%가 적게 산출되었으나, 실제 지급단가는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2023년, 예산내역 단가(957원/㎏)보다 높게 매입(975원/㎏)하였고, 2024년에도 예산 단가(962원/㎏)보다 높게 매입(제면용 975원/㎏, 제빵용 1,000원/㎏)하였습니다. 정부는 가공업체, 생산자단체 등과 적극 협의를 거쳐 적정가격 등을 포함한 2025년 밀 공공비축 계획을 3월경 발표할 계획입니다. 전년(2023/2024)은 기상악화로 비축매입량이 부족했으나, 올해(2024/2025) 밀 생육은 현재까지 양호하여 적정비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3년은 11월 강수로 인해 밀 파종이 늦어져 생육이 부족하였고, 월동 전후(2023.11~2024.2.) 강수량이 평년대비 165㎜가 많아 습해(잎 황화 증상)·붉은곰팡이병 등 피해로 생산량이 약 30%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월 대설·한파 이후 농촌진흥청 현장점검(2.3.~2.5.) 결과 밀 생육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생육 모니터링을 통해 적정 비축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밀 생육이 지속 양호하여 평균 생산단수를 적용할 경우, 농가소득은 ㏊당 8만 원이 아닌 4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사에서는 전년도 기상악화로 인한 매우 낮은 생산단수(392㎏/10a)를 적용하였으나, 올해의 양호한 생육 상황을 고려하여 최근 3개년의 평균 생산단수 429㎏/10a('23년:447, '22년:418, '21년: 423)를 적용한다면 농가소득은 약 40만 원(올해 467만 원 전년 427만 원) 상승이 예상됩니다. * (올해) 467만 원/㏊ = 비축지급 367만 원(3년평균 단수 429㎏/10a 855원/㎏) + 직불금 100만 원(전년) 427만원/㏊ = 비축지급 377만 원('24년 단수 392㎏/10a 962원/㎏) + 직불금 50만 원 정부는 농진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밀 생산단지 재배기술 교육 및 컨설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산 밀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체 수요를 감안한 품질관리(단백질·용적중·회분 함량으로 제면·제빵용 등급 구분), 국산 밀 활용업체 대상 제품개발 지원, 초·중·고등학교 대상 "국산밀 먹는날" 운영 등 국산 밀 소비기반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044-201-2912) 2025.02.12 농림축산식품부
- 해수부 "민·관 협력 '김산업협의체' 중심으로 김 수급 철저 관리" [보도 내용] ㅇ 마른김 가격이 장당 145원 이상으로 고공행진하고 있으나, 산지 물김은 지난달 약 6천t(톤) 폐기가 발생하고 산지 물김 가격은 50% 넘게 폭락 [해수부 설명] 물김 생산 동향 □ 김 양식에 적합한 수온이 유지되고 양식면적도 확대돼 2024년 12월 및 2025년 1월 물김 생산량은 전년 동월비 각각 29.8% 및 23.3%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발생해 지난 1월에는 산지가격이 하락하고 일부 지역에서 물김 폐기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 2025년산 김 생산량(만속): ('24.12) 3,467(전년 동월비 29.8%), ('25.1) 4,206만속(23.3%) ㅇ 다만, 물김 폐기량은 2025년산 ('24.10~'25.2.10) 전체생산량(33만 7842톤)의 약 1.7% 수준에 불과하며 생산된 물김은 마른김으로 가공되어 순차적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2월부터는 물김 폐기가 발생하지 않고 산지 가격도 작년 수준의 안정세**로 전환되었습니다. ** 2025년산 산지가격(원/kg) : ('24.12) 2,254(전년비 41.7%) ('25.1) 763(전년비 52.4%) ('25.2월1주) 1,475(전년비 3.1%) □ 해양수산부는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김산업협의체'를 운영*하며 적정한 양의 물김을 생산하고 마른김 가공·유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총괄위(1.21), 물김분과위(1.13, 2.4), 마른김·유통분과위(1.9), 조미김·수출분과위(1.16) 김 수급 관리방안 ('김산업협의체' 협의 결과) 1. 물김 생산 안정 □ 불법 양식시설로 인해 물김 생산량이 증가해 적법하게 김을 양식하는 다수의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김생산자어민연합회 주도로 불법 시설철거를 시행 중(2.10~)에 있으며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지역을 불법 의심해역으로 지정하고 해양수산부, 지자체, 해경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 단속할 계획입니다. □ 또한 일시적인 공급 과잉으로 폐기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수협 차원에서 양식어가에 대해 최소한의 경영비용 보전을 위해 물김 폐기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확대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유찰 등으로 물김 폐기 시, 120kg 당 4만원 지원(진도, 해남, 고흥 등) ㅇ 이에 더해 외해 양식부터 계약생산 시범사업을 도입을 추진하여 어가 소득 안정화를 지하겠습니다. 2. 마른김 가공·유통 활성화 □ 유통·가공업체가 물김을 적극 수매하여 내수와 수출이 촉진되도록, 김을 수매할 수 있는 자금*을 통상적인 절차보다 앞당겨서 2월 중순부터 낮은금리로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 민간 수매자금 지원('25, 전품목 총 1,383억원), 우수수산물 지원('25, 전품목 총 1,489억원) ㅇ 또한 영세 마른김 가공업체의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하고, 수산물 산지가공유통센터(FPC),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 추가 건립을 지원하는 등 마른김 가공·저장능력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김 유통질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김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2.5~)하며 마른김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44-200-5445, 5447~8), 한국수산회(02-589-4643) 마른김 가격 동향 및 향후 계획 □ 물김 생산 증가에 따라 2025년산 마른김 도매가격은 2024년 12월 1만 2023원(100장)에서 2025년 1월 9721원, 2025년 2월1주 8167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마른김 소매가격도 차츰 안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마른김 소매가격(aT, 원/10장): (1월5주) 1,486 (2월1주) 1,463 □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산·학·연·관이 협력해 수산물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14), 유통정책과 (044-200-5447) 2025.02.12 해양수산부
- 농식품부 "포괄보조사업 집행률 저조 원인 복합적으로 작용" [기사 내용] ㅇ 지역의 상향식 농정을 활성화할 대안인 '포괄보조금'의 사업 집행률이 저조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포괄보조사업 간 연계 금지로 대표되는 '중앙정부의 개입'이 그 원인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식품부 소관 포괄보조사업 집행률이 낮은 이유로 '지자체 사업계획 수립 단계 시 중앙정부의 개입'을 언급한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농식품부는 사업계획 승인 단계를 이원화하여, 시·도가 시·군의 사업계획을 직접 승인토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예산의 신속 집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기본계획 승인권한을 갖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합목적성, 지침 위반사항 유무 등 필요 최소한의 항목을 검토하는 형태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개입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된 '지방소멸대응기금-포괄보조사업 간 연계 금지'는 사실이 아닙니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에 생활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포괄보조 사업 추진 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타 재원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부처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분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특성화된 창의적 사업 발굴·추진을 위해 설립된 기금 운용 취지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데에는 사업 대상지 변경으로 인한 사업계획 수립 지연,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장시간 소요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그간 연부율 조정 및 전문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예산집행점검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업지침 보완 등을 지속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통해 농촌지역 인프라 구축 및 주민 체감형 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7, 1545, 1549) 2025.02.12 농림축산식품부
- 공정위 "'은행 담합 사건 무리한 조사' 주장 사실 아냐" [보도 내용] □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혐의와 관련하여 재조사(현장조사)를 실시한 데 대해 ㅇ 서울경제는 지난해 11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사무처에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이는 공정위 조사에 부실한 점이 있었다는 얘기이고, 현장 조사를 추가로 강행한 것은 제재 결론을 미리 정해 놓은 '끼워맞추기 조사'라고 보도함 ㅇ 서울신문은 은행들은 공정위가 짜맞추기식 조사로 과징금을 물려 부족한 나라 곳간을 채우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표하고 있다고 보도함 ㅇ 한국경제는 공정위의 무리한 조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함 [공정위 설명] □ 은행 건에 대한 초기 조사가 부족해 재심사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ㅇ 은행들의 LTV 정보교환 관련 사실관계 및 위법성 여부 등은 초기 조사에서도 충분히 검토된 바 있고 전원회의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ㅇ 재심사 결정은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주장들과 관련돼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충실한 심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입니다. □ 이번 현장조사는 이러한 위원회의 재심사 취지에 따라 추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이뤄진 것이고 미리 제재 결론을 정해 놓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ㅇ 공정위 사무처는 신속히 재심사를 완료해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고 이후 은행측 소명절차를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제카르텔조사과 (044-200-4573) 2025.02.12 공정거래위원회
- 저출산위 "올해 합계출산율 공식 추계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올해 합계출산율 전망이 정부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명] □ 동 사항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2025년 합계출산율은 추계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향후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저출산정책총괄과(02-2100-1242) 2025.02.1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고용부 "산재근로자 요양 관리 합리화 지속 추진" [고용부 설명] □ 전체 산재근로자의 6개월 이상 요양 비율('16, 47.7% '24, 46.5%) 및 평균요양일('16, 165.2일 '23, 161.7일)은 소폭 감소 * '24년에는 평균요양일이 다소 증가하였으나(171.6일), 이는 6개월 이상 장기요양환자의 치료가 종료되면서 '24년 통계에 반영되어 증가한 것으로 보임 □ 산재보험 특정감사 이후, 요양 관리 합리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중 ㅇ AI 의학자문으로 상병·연령 등 23개 변수를 고려하여 유사 사례의 평균요양 일수를 도출하고, 이를 초과 시 의사 자문 등 추가 심사하고 있음 ㅇ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 등 점검·평가도 강화하고 있음 * 연 점검기관 수 확대(2024년270여개2025년 320여개), 요양적정성 항목 평가 가중치 상향 등 □ 불필요한 장기요양 요인으로 지적된 사안은, 실태 파악 후 개선하겠음 ㅇ 산재 요양 중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등 부정수급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하여 법에 따라 조치하겠음 □ 요양 관리 합리화는 추진하면서,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47) 2025.02.11 고용노동부
- 고용부 "정부 차원의 계속고용 방안 결정된 바 없어" [고용부 설명] □정년연장, 퇴직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에 대한 정부 방안은 결정된 바 없음 ㅇ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공익위원과 함께 합리적 방안을 논의·강구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18) 2025.02.11 고용노동부
- 여가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교육 추진 중" [기사 내용] o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 시행의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여가부 설명] □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교육에 관한 내용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동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종사자, 대학교 및 각급 학교의 학생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ㅇ 성폭력 예방교육상 '성폭력'의 범위에는「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서 정한 '허위영상물의 반포 등*'이 포함됩니다. *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행위 등 ㅇ 따라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는 법정의무교육인 성폭력 예방교육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각 기관은 종사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시 '딥페이크 성범죄'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할 수 있습니다. □ 최근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 및 스토킹 범죄 등이 심각해짐에 따라 신종 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국민 인식개선 및 현장 교육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신종 폭력을 포함하여 아동·청소년 등 대상별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콘텐츠를 제작('24년 11종, '25년 17종)하여 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플랫폼('디클, '22.5~)을 통해 관계 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하여, 대학생 및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및 교제폭력 등 신종 폭력을 포함한 폭력예방교육을 지원하여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 또한,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하여 상담·삭제 지원 등 서비스를 지원하고, 폭력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교육부 등과 지속 협력하고 있습니다. ㅇ 향후, 교육부 및 대학 인권센터 등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피해 지원 및 교육 통합 매뉴얼 마련 등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한 신종 폭력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42),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566) 2025.02.11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