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예산 삭감과 관련,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토했으며 부정수급 발생 사업 및 유사중복 사업 등에 대해서는 구조조정했다”며 “정부안 예산 편성 시 법무부와 예산삭감 상황은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 설명]
□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토하였으며, 부정수급 발생 사업 및 유사중복 사업 등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하였음.
ㅇ 정부안 예산 편성 시, 법무부와 예산삭감 상황은 공유하였음.
□ 아울러, 가정폭력 행위자의 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보호처분)*에는 상담위탁 외에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의료기관 치료위탁 등도 마련돼 있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0조제1항(보호처분의 결정)
ㅇ 또한, 가정폭력처벌법 제48조(비용의 부담)는 가해자에 대한 상담위탁 처분 시, 상담비용은 행위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이에, 여성가족부는 가해자 비용부담 상담위탁 사례를 확대하고, 상담위탁 이외의 보호처분을 통해 가해자 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에 협조를 구하였음.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02-2100-6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