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112 비상벨 등을 포함해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여성가족부가 ‘제10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스토킹 피해자 신변안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면서 시범 사업 당시 현장에서 설치·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던 ‘112비상벨’ 장비 지원을 포함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해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과 협업하여 긴급주거지원 시설 내에 112비상벨, 가정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거나 휴대용 호신용품 등 안전장비를 구축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개선방안(‘23.10.31)」에는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시설 내 112 비상벨 등 안전장비 지원” 과제 반영
□ 다만, 임대차 계약상 건물 내 임의적인 장비 설치가 어려운 경우 피해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경찰 신고가 가능한 휴대용 호신용품을 지급하거나, 민간경호업체 신고와 경찰 신고를 연계하는 등 피해자의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시 : A 시설 – 민간보안시스템, 112 비상벨 설치 추진 중, B 시설 – 가정용 CCTV 및 휴대용 호신용품 활용, C 시설 – 지문인식 출입 및 민간경호업체 연계 등
□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확대 시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비상벨·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설치를 강화하는 등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다 두터운 보호·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02-2100-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