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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9구간 이하로 확대’ 방안 논의 중”

2024.03.08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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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더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8일 동아일보 <‘학자금 이자 면제 대상’확대 반대하던 정부, ‘월소득 1700만원’가구에 장학금 추진 논란 >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학자금 지원 9구간은 월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00%(1,719만원) 이하인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는 학생과 부모(기혼자는 배우자)의 근로·사업소득에 부동산, 금융, 차량, 부채 등을 합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9구간에 속한 대학생 가구(학생+부모)의 평균 월 소득은 세전 645만 원입니다.

정부는 2023년 사립대(4년제) 평균 등록금이 757만 원이고, 고물가·고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되며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8구간 이하 등록금의 75%를 국가장학금으로, 교내·외 장학금 포함시 88%를 지원(2023년)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저소득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다자녀 가구 등 더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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