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고용부 "밤샘 야근 제한 관련 구체적 내용 결정된 바 없어"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밤샘 야근 제한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30일 국민일보(온라인) <비명 커지는 '밤샘 근무'…정부, 사상자 늘자 제한 검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연속 야간근로 규제 및 추가 휴식시간 부여 의무화 등 밤샘 야근을 일부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1)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