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E-9 특화훈련은 비전문 외국인력(E-9)에게 입국초기부터 직무훈련과 한국어·문화교육, 산업안전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라면서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 교육훈련 참여율을 극도로 저조
- 지난해 특화훈련에는 목표인원 4천명 중 1,264명 참여(31.6%), 올해는 목표 인원인 6천명 중 7월까지 718명(11.9%)이 참여
ㅇ 해당 사업의 목표인원을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E-9 산재 현황 파악,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적극적인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함
[고용부 설명]
□ E-9 특화훈련은 비전문 외국인력(E-9)에게 입국초기부터 직무훈련과 한국어·문화교육, 산업안전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사업임
ㅇ '23년 조선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이후, '24년 지원대상 업종 및 지원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 ① (업종확대) 조선업 → 제조업, 임업, 광업, 가사업, 서비스업
② (요건완화) 훈련기간 4주 이상 → 1~8주 다양화
ㅇ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에 대한 부담, 외국인력(E-9) 입국인원 미달 등의 사유로 특화훈련 참여율은 저조하였음
□ 향후 E-9 특화훈련 사업 활성화를 위해,
ㅇ 특화훈련 참여 사업주에게는 고용허가 신청 시 가점 부여 추진,
ㅇ 고용허가 신청 단계에서 훈련 수요조사('25.7.~)를 실시하고, 수요조사 결과가 실제 훈련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현실적인 사업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음
ㅇ 또한, 특화훈련 내용에 산업안전교육을 확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음
□ 한편, 특화훈련과 별도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해 입국 전·후 취업교육을 통해 총 8시간의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기업훈련지원과(044-202-7237),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