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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활성화 추진계획 확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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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시간단위 연차제 도입 등' 연차유급휴가 활성화 추진계획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8월 28일 이데일리 <"볼일 있을 땐 2시간 휴가" 연차 사용 유연해진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설명]

□ 위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간단위 연차제 도입, 연차 일수 확대 및 취득요건 완화, 연차 신청·사용시 불이익 처우 금지, 연차 저축제 도입' 등 연차유급휴가 활성화 추진계획 관련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044-202-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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