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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정기감사 신속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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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한장협 신임 협회장 선출 및 사무국 직원 구성 직후로 정기감사 일정을 잠정 연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월 22일 경향신문 <'인천판 도가니' 발생했는데…복지부 현장조사 미뤘다>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1월 22일 경향신문 <'인천판 도가니' 발생했는데…복지부 현장조사 미뤘다> 기사에서 

    ○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예정했던 장애인거주시설을 관리감독하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실지감사를 아직 실시하지 않았고
- 색동원 시설장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이사직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장애인거주시설을 관리감독하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이하 '한장협' 정기감사 미실시 관련)

    ○ 보건복지부는 관계규정에 따라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해 3년마다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을 대표하는 한장혀의 경우 지난해 12월 정기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 그러나 한장협 제16대 협회장 및 사무국 직원(사무총장, 경영지원실장, 대외협력실장 등)의 집단 사임('25.10.30.)을 갑작스럽게 통보받았습니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핵심 간부 및 직원 부재 등으로 부실 감사가 우려되어 신임 협회장 선출 및 사무국 직원의 구성 직후로 정기감사 일정을 잠정 연기('26.2월 예상)한 상황입니다.

 □ 색동원 시설장의 한장협 이사직 유지 관련 

    ○ 지난해 10월 색동원 운영법인 이사회는 해당 색동원 시설장을 직무 배제하고, 임시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인천한장협 잉사회는 해당 시설장의 인천협회장과 한장협 중앙회 당연 이사직 역시 모두 직무정지를 시킨 상태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한장협 협회장 선출('26.1.8.) 및 사무국 직원 구성 등 집해우 정상화 직후 정기감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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