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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보유 잉여금, 특례 대출 프로그램 이차보전 재원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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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보유 잉여금은 「5,000억 규모 특례 대출 프로그램」의 이차보전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0일 TV조선 <文정부 '배드뱅크', 7년간 이자 놀이만…1,000억원 남았는데 새 배드뱅크 또 출범>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은 '18년 5.6만명의 채권을 없애는데 12억원을 사용한 후 다른 지원 사업은 하지 않았고, 그 사이 152억원의 이자가 붙었으며

   - 전 정부가 만든 배드뱅크에 1,000억원 넘는 돈이 남았는데도 이재명 정부는 또 다른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을 출범"시켰다.

 ㅇ "1,000억원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양혁승 이사장이 새도약기금의 대표를 다시 맡는 것도 논란"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지난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의 경우,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대상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지원함에 따라 예상보다 채무자의 지원 실적이 저조하여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ㅇ '새도약기금'은 이를 개선하여 대상자 신청 베이스가 아닌 금융회사·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 대상채권을 일괄매입 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 또한 정부는 「새도약기금 출범식 개최」 보도자료(10.1일)를 통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잉여금을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5,000억 규모 특례 대출 프로그램의 이차보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ㅇ 특례 대출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 후 6개월 이상 이행중인 분들에 대해 1인당 최대 1,500만원 한도로 은행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年 3~4%)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3년간 한시 운영될 계획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1),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략사업단(051-794-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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