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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건설업 취업 희망 청년·신규인력 유입에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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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신규인력 유입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0일 대한경제(온라인) <고용부 '빈일자리 업종'에 건설업도 포함해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건설업 내 '청년인력' 유입이 절실해지고 있다…(중략)…특히 고용노동부의 청년인력 지원사업에 건설업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ㅇ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2개 유형의 지원사업에 건설업은 소외돼 있다. 

ㅇ 건설업계 관계자는 "고용부의 지원사업 모두 건설업은 활용폭이 제한적이거나 아예 배제돼 있다는 점이 아쉽다" (후략)

[노동부 설명]

<총괄>

□ 청년 일자리 정책은 청년 개개인의 상황과 수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전 업종을 포괄하여 종합 수립하고 있음 

ㅇ 다만, 업종별 특성은 별도로 세부 정책을 통해 보완하여 추진 중으로, '25년 2월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한 바 있음

- 건설업 청년·여성 등 신규인력 유입, 퇴직공제금 보장성 강화, 청년 전문건설인력양성 훈련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과 취업 지원을 위한 과제 추진 중임

<세부 사업별>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인난 업종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근속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있음

*▲(유형Ⅰ)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유형Ⅱ) 청년을 채용한 빈일자리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 해당 청년에게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원

- 건설업 중소기업도 취업애로청년 채용시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에는 1,505개 건설업 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 청년 근속 인센티브 대상인 빈일자리 업종*은 '23년 '빈일자리 해소 방안(관계부처 합동)' 기준으로 각 부처의 수요를 받아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제조업 전체(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대분류 C) ▲「빈일자리 해소방안」의 10개 업종(미충원 인원이 높은 제조·물류운송·보건복지 등 6개 + 현장 요구가 큰 건설업·해운업 등 4개) 중 관계 부처에서 받은 기업 명단으로 구성 → 그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상 건설업은 89개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현장의 실무경험을 통해 직무역량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업종이 아닌 직무* 기반으로 프로그램 설계·운영 중임

* 한국고용직업분류를 토대로 청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총 9개 직무로 분류

ㅇ ▲직무에 대한 청년들의 일경험 수요, ▲참여 기업의 양질의 일경험 제공 여건(청년 멘토* 지정, 근무지의 안전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음

* 참여 청년의 역량 향상, 업무 수행 등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 실무자 중 선정(인턴형)

□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진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직업훈련, 장려금, 일자리 정보제공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23),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58),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66),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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