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국민의 노동권 보호에 앞장서도록 노력"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노동행정 전문가로서 국민의 노동권 보호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3일 조선일보 <근로감독관 60%가 5년 미만…전문성 우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노동부 설명]

① 근로감독관 전문성 관련

□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채용 단계에서부터 노동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18년부터 노동법을 시험과목으로 선발하는 고용노동직류를 7·9급 공채로 채용하고 있음

ㅇ 대부분 고용노동직류로 선발하면서 일반행정직류도 일부 선발하고 있으며, 

- 일반행정직류의 경우 신규 임용 배치 시 대부분 비감독부서(고용센터 및 지원 부서 등)에 배치하고 있음

□ 또한, 신규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강화할 계획임

ㅇ 근로감독 또는 산업안전감독 업무를 신규로 담당하게 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산업안전법령에 대해 20~24주의 직무교육을 반드시 실시한 후 업무에 투입하고 있으며,

ㅇ 감독 업무를 하는 중에도 경력 단계별로 노동관계법, 형법, 형사소송법, 수사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특히, 이론교육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 교육, 주요 노동법 판례 교육, 실습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ㅇ 내년에는, 감독관 교육 프로그램을 "전면, 대폭" 개편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감독관들의 역량 강화 등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양질의 감독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사업장 감독 업무 수행 시에도 신규 감독관의 경우 가급적 경력 있는 감독관과 팀을 구성하는 등 '2인 1조'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음

□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법의 특성상 기업 경영구조 분석에 기반한 경영책임자 특정, 의무 미이행과 사고 간 인과관계 입증 등이 필요하고, 기업 측에서도 로펌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어 수사 난이도가 높은 상황임 

ㅇ 고용노동부는 그간 감독관의 전문성 제고, 대검찰청과의 협의체 구성 등 사건 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

② 근로감독관 증원 관련

□ 우리나라는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사업장 감독 규모가 현저히 적고, 사고사망만인율, 임금체불액 등은 높은 수준

* (사업장감독 수, 만 개소) ▲한국 5.5 ('24), ▲일본 17.2('23), ▲독일 63.6('23)(사고사망만인율, 0/000) ▲한국 0.39('24), ▲일본 0.12('23), ▲독일 0.11('23)

ㅇ 이에 이재명 정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임금체불 등 노동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실질적 현장 변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음

□ 우리나라 근로감독관은 다른 나라와 달리 임금 체불 등 신고사건 처리 업무 비중이 높으므로 실제 사업장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감독관 수는 많지 않아 전체 사업장 대비 감독 비율이 OECD 주요국(7%)의 1/3에 불과함

* (사업장감독 비율, %) ▲한국 2.6('24), ▲프랑스 7.7('19), ▲독일 12.2('21)

ㅇ 아울러, 우리나라 근로감독관의 소관 업무가 타 국가에 비해 많다는 점을 고려 시 우리나라 감독관 수가 OECD 회원국 중 최상위라고 볼 수 없음

* ▲(한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등 19개 법률 소관▲(일본) 노동기준법, 노동안전위생법 등 8개 법률 소관▲(독일) 산업안전, 근로시간 등 업무 수행, 개별분쟁은 노동법원에서 해결

□ 따라서, 현장에서 노동관계법령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감독관의 신속한 충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OECD 주요국 수준(7%)으로 사전 예방적 사업장 감독 물량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임

③ 근로감독관 인사 관리 관련

□ 우리 부는 신규자가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조직 적응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 중임

ㅇ 다만, 9급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9급 일반행정직류 합격자의 경우 지방직 등 시험을 동시에 합격한 경우 개인의 선호에 따라 우리 부 임용을 포기하는 비율이 좀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됨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971), 안전보건감독국 중대산업재해수사과(044-202-8951), 운영지원과(044-202-7864)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