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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관련 지자체 합의로 조정
국토해양부는 위례신도시 행정구역조정과 관련한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위례신도시는 송파구·성남시·하남시 3개 지자체에 걸쳐 있고 기존 경계가 부정형으로 되어 있어, 2011년 5월, 3개 지자체 합의하에 기존 행정구역 및 신설되는 도로경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행정구역이 조정됐다.
최근 행정구역조정(안)에 대해 일부 지방의회의 반대가 있으나, 이는 의견청취 절차로써, 제시된 의견은 서울특별시·경기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말 입주예정인 보금자리주택 및 5~6월경 분양하는 민간아파트는 행정구역조정 전·후 모두 동일 행정구역에 위치해 입주 및 분양에 전혀 문제가 없다.
한겨레신문은 14일 <위례새도시 행정구역 조정 ‘난항’, 올해말 첫 입주민은 어떡하라고…> 제하 기사에서 “올해말 첫 입주를 앞두고 행정구역 조정이 진통을 겪고 있고, 성남시 및 하남시의회 등이 행정구역조정(안)에 반대의견을 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국토해양부 신도시개발과 044-201-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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