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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특정사유로 일부 복지예산 감액

2014.10.0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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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일 한겨레신문의 <가정양육수당 등 복지예산 삭감> 제하기사와 관련해 “기사에서 제기된 일부 복지사업은 사업별 특정사유에 의해 감액된 것으로 재원부족으로 필요한 사업비가 축소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예산은 지원방식 변경(신축→매입) 등 사업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주무부처(복지부)의 의견을 반영한 사안”이라며 “가정양육수당 예산은 영유아수 감소, 어린이집 이용 확대로 양육수당 지원대상 아동수가 감소함에 따라 감액된 것이며 개인의 실제혜택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가정양육수당은 시설(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에만 지원된다.

기재부는 또한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은 기본입원료 수가인상(건보), 병원 자체병상수 증가 등을 고려해 지원단가와 설치개수를 조정한 복지부 요구대로 편성한 것”이라며 “암환자, 영유아 건강관리, 노인 건강관리 사업은 외부 전문가 평가에서 사업관리체계 부실이 지적됨에 따라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한겨레신문은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증가로 가정양육수당,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저소득 암환자 지원, 신생아집중치료 등의 복지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예산과 044-215-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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