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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환산율, 연금화 방법·70% 목표수급률 등 감안

2015.03.0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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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일자 연합뉴스의 <초저금리 시대에 5% 금리 적용으로 기초연금 탈락자 나와> 제하 기사와 관련해 “기초연금에 적용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금리수준 뿐만 아니라 재산의 연금화 방법, 70% 목표수급률 등을 감안해 5%로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는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시 재산의 소득환산 과정에서 시중 은행예금 금리 2% 수준이 아닌 5% 금리 수준의 소득환산율 적용으로 재산이 실제소득보다 고평가되면서 소득이 많은 것으로 추정돼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기대여명 동안 사용한다는 연금화 방법 적용 등을 통해 산출된 것으로 단순히 시중 금리 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또 소득환산율은 대상자 선정기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70% 수준의 기초연금 목표수급률 등을 감안해 5%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러한 기초연금제도 하에서 단순히 시중 금리 수준의 소득환산율 조정을 통해 더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이 간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실제 올 1월 현재 농어촌지역 기초연금 수급률은 80.7%로 도시지역 64.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기준연금액을 작년보다 상향 조정했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올해 4월부터 적용되는 2015년 기준연금액은 2014년 기준연금액 20만원에 전년도 물가상승률(1.3%)을 반영한 20만 2600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으로 현재 행정예고 중(2월27일~3월5일)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수급 대상자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교육·홍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044-202-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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