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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 안전 위한 제도 시행 중

2015.07.2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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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지난 1999년부터 ‘항공법’을 단계적으로 개정, 조종자격·기체 안전성검사·비행승인·사업등록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13년 무인비행장치 조정자 자격증명제 도입, 작년 공항 주변 관제권(반경 9.3km) 비행금지 조항 신설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비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종자 준수사항도 ‘항공법’에 이미 구체화하고 있으며 보도자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군·경 등 합동 현장점검, 전문기관 등을 통한 조종자 교육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26일 KBS의 <세계 곳곳서 드론사고, 국내는 안전한가?> 제목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매체는 미국, 이탈리아 등에서 드론 안전사고가 증가세라며 국내에도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안전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알리는 일이 시급하다고 보도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운항정책과 044-201-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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