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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고령자 연령기준, UN·OECD 등의 ‘65세 이상’ 적용

2016.09.08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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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8일 한국경제 <낡은 기준 인구통계가 거대한 낭비예산 만들어 낸다> 제하 기사에 대해 “우리 청은 1세 단위별로 인구통계를 제공하고 있어 현재도 이용자 목적에 따라 다양한 기준의 생산가능인구 및 고령화 지표 산출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국제 비교가능성을 위해 공식적인 고령자 연령 기준은 UN과 OECD 및 대부분의 국가에서 활용하는 ‘65세 이상’을 적용한다”면서 “UN은 1950년대부터 65세를 고령지표 산출에 적용하며 OECD에서도 노인인구를 65세 이상으로 정의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042-481-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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