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대미 수산물 수출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차질없이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 윤준병 의원실에 따르면 '26년 1월부터 오징어, 멸치, 넙치 등 29종의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대미 수출길이 막혀 향후 4년간 최소 3,6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
□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에 따른 부적합 판정을 받은 14개 어업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출액은 약 700억원에 달하며, 최근 3년간 전체 수출액 대비 대미 비중을 단순 계산해도 연간 12%(약 900억원)의 손실이 예상
[해수부 설명]
□ 주요 대미 수출 수산물인 김(양식산), 넙치(양식산), 멸치(기선권현망), 오징어(원양산) 등은 적합 어법 판정으로 대미 수출에 영향이 없으며, 부적합 어법이 포함된 갑오징어·가자미·서대·까나리 등 일부 연근해 품목의 타격이 예상되나 이들 품목 비중은 전체 대미 수출의 0.5% 수준(약 30억원)입니다.
ㅇ 참고로 기사에 언급된 4년간 대미 수출 손실 3,600억원은 MMPA 동등성 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14개 어법으로 생산된 전체 수산물 29개 품목에 대한 최근 3년 연평균 대미 수출액 900억원을 근거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ㅇ 이 금액에는 하나의 수산물 품목이 적합한 어법과 부적합한 어법이 혼재되어 생산된 경우 적합한 어법으로 생산되어 수출한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어 피해 규모가 과대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부는 적합판정을 위하여 해양포유류의 해양보호생물 지정, 해양포유류 혼획보고 의무화 등 해양포유류 보호제도를 개선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 미국 측 담당자를 우리나라에 초청하여 우리의 어업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19년, '23년, '25년 세 차례 미국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의 어법이 어구 공학적 측면에서 혼획 위험성이 낮음을 설득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적합 어법과 부적합 어법이 혼재된 어종의 경우 적합 어법을 통해 어획 되었음을 증명하는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시 수출이 가능하며,
ㅇ 10월말까지 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 및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발급 방법 등을 적극 안내하여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수출가공진흥과(044-200-5481),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044-200-5518), 국제협력정정책관 국제협력총괄과(044-20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