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자 중앙일보 <눈물 흘린 최은영, 사재 출연 묻자 “방안 찾겠다”는 답변만>, 서울경제 <최은영 “한진해운 자율협약 미리 알고 주식 팔지 않았다”> 제하 기사 관련,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15일 기준으로 최은영 회장이 지배하고 있는 ㈜유수홀딩스 등 7개사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계열분리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한진으로부터의 계열분리를 인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유수홀딩스 등 7개사의 계열분리를 위해서는 계열분리 인정 당시 최은영 회장 및 관련자 등이 소유한 한진 계열회사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비율(상장회사 3%, 비상장회사 15%) 미만이어야 하는데 최은영 회장 및 관련자 등이 소유한 한진해운(상장회사) 주식이 2.27%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3% 미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계열분리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최은영 회장 및 관련자 등이 소유한 한진해운 주식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계열분리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을 뿐 소유한 주식의 매도를 권고한 사실이 없으며 권고할 법적 근거 및 권한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일보와 서울경제는 기사에서 “국회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에 참석한 최은영 회장이 한진해운 자율협약 직전 한진해운 주식 97만주를 매각한 사실에 대해 ‘계열분리와 공정위 권고에 따라 2014년부터 팔아온 잔여주식을 판 것’이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공정위 기업집단과(044-200-4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