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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무기계약직 보수 자율적으로 편성

2016.09.20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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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서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직근로자의 보수에 대한 예산과목을 지정·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자치단체는 공무원임금 인상률, 최저임금법 등을 참고해 노조와 협의,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19일 파이낸셜뉴스와 매일경제가 보도한 <단협으로 통상임금 정해도 법 위반 땐 무효>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언론들은 이날 용인시는 행자부 지침을 근거로 환경미화원이 가입된 전국민주연합노조와 임금협상을 해 명절휴가비 등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책정했다고 보도했다. 

또 단체협약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정했다 해도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2009년도부터 폐지하고 자치단체가 자율·결정하도록 지난 2008년 5월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대법원 판결은 2008년 12월에 소송이 제기된 내용에 대해 지난달 29일 최종 판결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 재정정책과 02-2100-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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