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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퇴직자 19명 적법하게 재취업

2016.09.21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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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20일자 아시아경제 <미래부 출범 후 퇴직자 19명 재취업… “관피아 척결 유명무실”> 제하 기사와 관련, “미래부 출범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퇴직 후 재취업한 19명은 모두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적법하게 취업한 것”이라며 “미래부 내부에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만연하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아시아경제는 기사에서 “미래부 출범 이후 퇴직해 재취업한 공직자 총 19명 중 절반 이상이 공직자 취업 제한 원칙을 지키지 않으며 유관단체 및 관련 기업으로 재취업했고 퇴직공무원들이 취업 제한 원칙을 어기며 재취업 한 것은 미래부 내부에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만연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도했다.

문의 : 미래부 감사관실(02-211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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