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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레탄 사용 어린이집 최종 집계 달라질 수 있어

2016.09.2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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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3일 연합뉴스의 <유해성 논란 우레탄 깐 어린이집 놀이터 1509곳> 제하 기사 관련 “현재 우레탄 사용 어린이집으로 조사·취합된 1509곳 어린이집놀이터 중에서 실제 우레탄 성분 포함이 포함돼 있는 ‘포설도포바닥재’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최종 집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이날 전국 어린이집의 옥외·옥상 놀이터 8786곳 중 우레탄 사용 어린이집놀이터는 1509곳으로 안전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어린이집놀이터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국민안전처 소관)’에 따라 별도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법에 따르면 어린이집놀이터 최초 설치 시 설치검사를 실시하고 설치 이후에도 2년에 1회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시 이용중지 및 교체해야 한다.

복지부는 다만, 학교 우레탄 트랙의 유해성 기준치 초과 문제가 제기돼 어린이집놀이터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도된 우레탄 사용 어린이집놀이터 현황은 복지부가 지자체를 통해 전국 어린이집으로부터 취합해서 제출한 자료로써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지부는 향후 우레탄 성분이 포함된 ‘포설도포바닥재’에 대한 유해성 검사·교체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044-202-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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