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6일자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등의 <행자부 주민등록전산자료 민간에 팔아 12억 벌어> 제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언론들은 이날 행자부가 추심업체 등 민간기관에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제공하고 사용료 12억원을 받고 있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활용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불법 추심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주민등록법 제29조 및 제30조와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의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사 등 신청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제출하면 이용목적과 사생활 침해여부를 검토한 후 현주소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행자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라 전산매체로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는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시군구의 수입으로 하며 주민등록 인구 수에 따라 전액 배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기준 2억 5000만원이다.
아울러 행자부 제공 자료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는 이용·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주민등록법 제32조에 따라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법이 발견된 경우 동법 제37조6호에 따라 고발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의: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 주민과 02-2100-3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