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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신 조율·추진에 일부 예산 사용…불법 전용 아니다

2016.09.26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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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당초 2014년 정부는 민간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국가혁신범국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국가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시 신설된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부패척결추진단 등 분야별 전담조직과의 역할분담을 고려할 때,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지만 국조실은 관계기관과 협업 하에 ▲공직개혁 ▲안전혁신 ▲반부패 ▲법질서 및 의식개혁 등 분야별 국가혁신을 지속 조율·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전문가 간담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위해 일부 예산(31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불법 전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본 사안은 2015년 국회 결산 과정에서 이미 지적돼 조치된 사항이다.

국조실은 <존재하지 않는 국가혁신범국민위, 예산 3100만원 불법 전용> 관련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 044-200-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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