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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업종’은 매출액 가장 많은 업종 기준으로 결정

2016.09.30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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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30일 “(주)더본코리아가 중소기업기준 변경으로 인해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가 중소기업기준을 변경한 것은 근로자수를 중소기업기준으로 함에 따라 매출액이 많은 회사 등 규모가 큰 회사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함으로 기업의 성장여부를 보여주는 매출액을 단일기준으로 해 중소기업 기준을 개선(2015년 1월)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날자 중앙일보와 한국일보 “‘(주)더본코리아’가 중소기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대기업 규제를 받지 않게 되어 영세업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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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업종별 매출액 기준은 연구용역, 전문가 토론 및 업계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기청은 “중소기업 여부 판단시 매출액이 여러 업종을 통해 창출되는 경우 ‘주된 업종’은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주)더본코리아’는 가맹점에 식자재, 소스류 등 상품을 직접판매하는 형태로 주된 매출이 이뤄지고 있어 직영점 등을 통한 음식점업 매출보다 ‘도소매업’의 매출비중이 높아 ‘도소매업’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문의 :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042-481-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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