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은 요트면허제도를 교육수료 후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바꾸자는 의견이 제기돼 지난 2009년 9월 총리실 주관 ‘요트면허제도 개선 회의’를 개최한 결과라고 밝혔다.
회의 결과, 수상레저 활성화 차원에서 시험은 존치하되 교육으로 시험을 면제하는 제도로 개선했고 법개정 과정에서 일반조종면허 2급까지 확대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전처는 면제교육은 40시간 내외의 집중교육과 교육기관 자체평가를 통과해야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로 시험취득보다 조종능력 숙련 및 레저기구관리, 응급조치 능력 향상 등에 더욱 유리한 제도이며 교육관리 역시 지문인식 출석, 교육장면 영상촬영 등 교육품질 확보를 위해 엄정한 관리감독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안전처는 올해 면제교육기관 확대는 그동안 수상레저안전협회에서만 독점적으로 이뤄지던 교육으로 인해 관련 기관단체 및 수상레저 활동자들로부터 지속적인 확대요청이 있어 시행된 것으로 수상레저 활성화는 물론, 교육기관 간 경쟁을 통해 교육품질향상 등 레저안전에도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처에서는 수상레저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엄정한 안전관리를 해 나가겠으며 면허제도 역시 조종능력 및 안전의식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연구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는 경우 취득하며 면허종류는 일반조종 1급과 2급 동력요트면허로 구분된다.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필기·실기시험으로 구성된 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수상안전교육 후에 취득하는 방법과 안전처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에서 법정교육을 수료한 후에 취득하는 방법인 시험면제교육이 있다.
안전처는 무리하게 면제교육장을 확대해 안전이 뒷전이라는 내용의 <수상레저면허시험 면제교육장> 관련 기사들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문의: 국민안전처 수상레저과 044-205-2252